naver-site-verification: naverf83ad7df1bcc827c523456dbbc661233.html 노무현의 적화통일 음모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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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적화통일 음모 (오디오)

fabiano 0 1259  
국민행동본부, 노무현 대통령 형사고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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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대통령 노무현 형사고발 설명회’가
시민 천여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해 9월 8일 시청 앞 국민대회에서 노무현 퇴진 ‘1000만명 서명운동’의 형태로 시작된
‘노무현 대통령 형사 고발운동’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내란죄, 외환죄’의 혐의사실로
하는  형사고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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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갑 본부장은 경과보고에서 "오는 18일 쿠데타 선동죄로 서울지검 공안 제1과 914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을 사수하고 헌법을 지키겠다는 죄밖에
없는데 열우당 최우천 의원으로 하여금 쿠데타 선동죄로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 노무현 형사고발 설명회’를 전국 도시를 순회하며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발장은 다 쓰여 있으나 국민에게 좀 더
홍보하고 나서 고발할 것이냐 즉각 고발할 것이냐 두 가지를 놓고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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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

강연자로 나선 이진우 변호사는 "노 대통령 자신이 제정신이 있는지 보자면 6.25를 내전이라고 했다.
이런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무슨 제정신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특히 "기본적인 노 대통령의 정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보다 빵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이는 유물론의 기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사모에 시민혁명을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폭동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뒤집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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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


“대통령 재직 중에도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

이어 강연자로 나선 중앙대 이상돈 교수는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반국가단체 활동이나 반국가단체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있다"고 헌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개헌을 한다면 84조를 삭제해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게끔 해야 한다.
탄핵 역시도 매우 힘들게 되어 있어 이역시도 개헌이 된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지난 12월 21일 (안상수)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모욕한 발언을 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체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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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김성욱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을 내란죄의 주범으로 보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
고 말하면서 "북한정권이 형법상의 내란집단이고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이며 간첩죄 적용시
준적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내란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한미연합사 해산을 결정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주적과 군사상 이익을
공유했고 또 연합사 해체로 621조의 추가비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작통권 환수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할 것이라고 국민을 속인 것은 ´적전무장해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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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은 강연에서 "법을 적절히 해석하고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반드시
노무현 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83조를 삭제해야 한다. 대통령은 살인 강간을 해도 임기 중에는 면제다.
역사 속 어떤 황제도 지금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린 적이 없다.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법 조항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전 대표는 "만악의 근원인 6.15 선언을 반드시 폐기하는 공약을 내걸도록 대선 후보자에
요구해야 한다. 만약 대선 후보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대통령 후보자들 낙선운동까지도 해야 한다"며
"9년간의 좌파정권의 피해를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반국가 반헌법 특위를 만들어 좌파정권 10년 동안 저지른 범죄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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