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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논리로 호도하는 강정구

fabiano 3 1026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위해제된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가 “작전통제권 이양은
자발적 이양이 아니라 미국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발표한다.

강교수는 15일 한국사회학회 주최로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동에서 개최되는 전국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작전통제권 상실 과정의 참 역사와 환수 의의’라는 논문에서 작전통제권 이양의 “조건부ㆍ불법성ㆍ강제성”을 강조하고 작전통제권 환수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강교수에 따르면 작전통제권은 1950년 7월16일 공식 이양됐지만 실제로는 6월29일 맥아더가 미군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작전통제권 이양을 요구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7월1일 한국군에 맥아더의 지휘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것.

강교수는 “이는 공식 이양 날짜보다 2주전에 이뤄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미국의 강요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이양한 ’일체의 지휘권’은 작전지휘권 전반에 관한 것으로 국가주권에 관한 사안임에도 국회동의나 국무회의 의결 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에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 육ㆍ해ㆍ공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다”라고 적시된 바와 같이 처음부터 조건부 이양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강교수는 “실제로 휴전이후 한미합의의사록이 체결되기 전까지 한국군 제1야전군사는 미10군단으로부터 한국군 제1ㆍ2ㆍ3 군단의 작전지휘권을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건부 이양은 정전협정 체결 시점을 전후로 작전지휘권 환수 논란을 일으켰으나 미국은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다시 한 번 압력을 행사해 작통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한미간 대립이 격화되자 미국은 원조를 무기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강교수는 “이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에 의한 작전통제권 이양과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한 작전통제권 이양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강압에 의해 이뤄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가수반이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인 생명권을 남에게 맡기는 바와 진배없다”며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군 역량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의 문제로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연합

3 Comments
fabiano 2006.12.14 06:16  
왜곡된 시선으로 작통권을 보는 당신의 논리는 북한의 그것과 다름 아니니 대한민국을 떠나라! 왜, 이 땅에서 헛소리를 하는가? 왜, 젊은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심는가?
드넓은 광야 2006.12.14 19:23  
자식들은 다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이러니 하네요
fabiano 2006.12.14 20:57  
그가 진정, 그런 생각이라면 북한에 보내야 사리에 맞는데....입으로만 논리의 타당성을 주절대고...그의 논리는 북한에 매수되어 지껄이는 느낌이 강하게 어필되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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