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f83ad7df1bcc827c523456dbbc661233.html 유엔 '北인권결의안' 전문 단독입수(Daily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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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결의안' 전문 단독입수(DailyNK)

fabiano 0 1033  
"北, 인권특별 보고관 권한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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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차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장면
데일리NK는 오는 16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표결 붙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단독 입수했다.

14일 국제인권NGO를 통해 입수한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아직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보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인권특별 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 고문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수용소와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과 탈북자들이 강제송환 후
당하게 되는 처벌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사상, 양심, 종교, 의견,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침해받는 상황, 아동들의 영양실조 상태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 외국인 납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아직 명확히 해결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납치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아동의 영양실조를 막기 위해 국제 구호단체가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주재를 허락
할 것과 국제연합 총회와 인권위원회의 결의안 및 조약 기구들의 권고를 따라 인권특별보고관의
자유로운 입국을 허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결의안과 달리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해 2007년 제62차 회기 중에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내정자가 북한인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이 NGO는 지난 해 표결 결과를 바탕으로 찬성, 반대, 기권할 국가들을 분류해 각 나라 유엔
대사들에게 표결 찬성을 촉구하는 메일을 보내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북한인권결의안' 전문

국제연합 총회는

유엔 가입국은 인권과 자유를 장려할 의무가 있으며 각국이 가입한 국제 기구가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가맹국이며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 아동권리 협약 및 여성차별 철폐 협약에 가입한 국가임을
유념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에 대한
두번째 보고서와 유엔 아동권리 협약 이행에 대한 두번째 보고서, 유엔 여성차별 철폐 협약 이행에 대한
첫번째 보고서의 제출을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판단하며,

가장 최근인 2005년 7월 여성차별 철폐 협약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등 각 조약의 관찰 기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유엔 총회가 2005년 12월 16일 제정한 결의안 60/173호와 2003년 4월 16일 제정한 인권 위원회
결의안 2003/10호, 2004년 제정한 인권위원회 결의안 2004/13호, 2005년 4월 14일 제정한 결의안
2005/11호를 재확인 하며 또한 국제사회가 위 결의안들을 조화롭게 이행할 필요성을 유념하고,

여성인권, 아동인권, 노인인권 및 장애인 인권과 난민의 권한 등에 관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의 보고를 중점으로 하여

1. 아래와 같은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계속해서 인권 특별 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b)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안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인권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i)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인격을 파괴하는 처벌과 대우, 공개처형, 죄형법정주의의 무시,
자의적 구금,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벌, 법치주의의 실종, 정치범의 처형, 수용소와 강제노동의 존재.

(ii)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 난민이 되었다가 강제 혹은 자발적으로 귀국한 자들을 반역자로
규정하거나 투옥, 고문, 그 외 잔인하거나 비인간적, 인격말살적인 처벌 및 사형에 처하는 것.

(iii)사상의 자유, 양심, 종교, 의견,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 및 알 권리와 자유로운 국내 및 해외로의
이동의 권리 등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음.

(iv)계속되는 여성 인권 및 자유에 대한 침해, 특별히 매춘과 강제 결혼을 목적으로한 인신매매와
수용소 등지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의 낙태와 영아 살해.

(v)타 국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외국인 납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아직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점.

(v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에 심각한 영양 결핍과 곤란을 겪게 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

(vii)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자유의 침해에 관한 계속되는 보고, 특히 장애인이 자유롭고 책임있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강제적 박해와 장애인의 강제수용.

2.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등판무관실과의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3.아동 영양실조의 만연이 상당수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 구호단체가 계속해서 모든 구호 필요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주재를 허락 할 것을 요구한다.

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며 국제연합 총회와 인권위원회의 결의안,
국제연합 특별절차 및 조약 기구들의 권고를 따르고 인권특별보고관과 협조하며 보고관에게 완전하고
자유로운 입국을 허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 국제연합 제 62차 회기 중에 계속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할 것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해서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과 특별보고관의 보고를
포함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한다.
[양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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