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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의 이야기 - 1969년

fabiano 0 1176  

한국최초 섹스 문학재판

「섹스」재판이 열렸다. 지난 11월21일 상오11시 서울지법 114호 법정. 피고인은 저서 속에서「섹스」를 남달리 분명히 다룬 박승훈(朴承薰)씨. 한국「에로스」의 사제(司祭)가 제단(祭壇) 아닌 법정에 선 셈이다. 그는 음란문서제조 및 판매죄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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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재판의 피고석에 선 박승훈씨(중앙에 선 사람), 왼편에 선 사람이 검사, 오른편 앉은 사람은 변호사
박승훈씨는 신문학도로 자처하고 있다. 중앙(中央)대학에서『미국의 신문학』이라는 강의를 맡고 있고 한국신문(韓國新聞)연구소의 이사이며 건국(建國)대학교에서는 교수로서 『미국의 현대소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그는「르포」작가로서 더 알려져 있다. 『零點下(영점하)의 새끼들』『零年(영년)구멍과 뱀의 대화(對話)』『서울의 밤』『어느 때 까지니이까』『한 줌 흙은 말한다』등 일련의「에세이」를 썼다.

이 저서들에서「섹스」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저자에 의하면『「비트」문학의 현장 검증주의』라는 것이다.

이 날은 제1회 공판. 하(河)경철판사의 단독심, 인(印)정헌검사 관여로 열렸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정춘용(鄭春溶)씨. 애독자이기 때문에 무료변호를 맡고 나섰다고 한다.

“비난을 받지 않았는가” 엔 “후배가 알 것을 알려 줬다”

서기가 『피고인 박승훈씨!』하고 크게 이름을 부르자 방청객 사이에서 『예…예…』하는 대답과 함께 도수높은 안경을 낀 박씨의 헌칠한 모습이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

다음은 이날의 공판 방청기.

판사-피고인의 직업은?

박씨-(즉석에서) 대학교수입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다.

그의 저서 중에서 『零年구멍과 뱀의 對話』『서울의 밤』이 문제가 됐다. 이 2권 중 『零年구멍과 뱀의 對話』에서는「카메라?아이」라는 장(章?1백30~2백45「페이지」사이 1백35「페이지」)이 걸렸다. 이 대목은 박씨가 어느 중국음식점의 벽에 뚫린 조그만 구멍을 통해 옆 방에서 벌어지는 각계 각층 남녀의 성교장면을 세밀하게 관찰, 그 느낌을 묘사한 글이다. 또『서울의 밤』에서는「어디선가 보고 있다」라는 장(章?1백77~2백27「페이지」사이의 50「페이지」)과 「노래하는 공동변소」라는 장(章?13~65「페이지」사이 52「페이지」)이 문제됐다.「어디선가 보고 있다」는 필자가 도색(桃色)영화를 보고 난 뒤의 독백과 영탄이 씌어져 있는 부분이다.「노래하는 공동변소」는 대학교수인 필자가 서울역 앞 공동변소에 들어 앉아 그 낙서들을 음미하면서 느낀 점을 썼다.

검사-「카메라?아이」로 외설물을 제조, 판매케 했는가?

박씨-제조라는 것은 형이하학적인 것을 만들 때의 이야기고 글을 쓴다는 것은 청탁을 받아 집필한다는 것이다.

검사-하여간 제조했지?

박씨-제조는 출판사에서 한 것이고 이쪽은 오랜 진통기를 지난「아이디어」를 붓을 통해 집필했을 뿐이다.

검사-「어디선가 보고 있다」의 「필름」을 만들었는가?

박씨-아까 말한대로 책을 저술했고 그 한 章에 문화영화를 본 사실을 기록한 바 있다.

검사-「필름」을 보았는가?

박씨-보았다.

변호사-쓴 것은 죄다 사실에 입각한 것인가?

박씨-「비트」문학의 원리와 본질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다.

변호사-쓴 동기는?

박씨-「저널리스트」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이다. 내가 안쓰면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나는 태만하지 않았다.

변호사-자기 글이 음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박씨-그러한 대목은 한군데도 없다. 활자「미디어」에서는 성욕을 느끼되 수치심이나 혐오증과는 다른 미적 감동을 주는 법이다.

변호사-비난을 받지 않았는가?

박씨-후배대학생들로부터 알아야 할 것을 알려 주어서 감사하다는 찬사의 말은 들었지만 비난을 받은 일은 없다.

“왜 다루었나” 엔 “인간문제 추궁하려고”

판사-사회적인 책임이란 무엇인가?

박씨-「엘리트」는 자유를 두려워한다.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붓을 든「엘리트」로서 태만하지 않은 것이 죄라면 죄다. 나는 진실을 썼다. 시종일관 사회성 예술성 사상성을 담아 책임을 다했을 뿐이다.

판사-왜 「섹스」문제를 다루었는가?

박씨-성적행위는 예술 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예술도 신비하기 때문에 둘다 어떠한 답을 내리기 힘들다.「아담」과「이브」이후 하느님도 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섹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예수?그리스도」도 간통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다. 이 거창한 인간의 문제를 끝까지 추궁해 보려고 했다.

판사-그 답이 나왔는가?

박씨-아직 추궁 중에 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도 그 점에 있고 저 작품이 미완성품이라는 점에 있겠다.

제1회 공판에서는 문제된 3가지 章들 중에서 어느 구절이 검찰측 견해로 음란 혹은 외설스러운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다.

이 점은 오는 12월6일에 예정된 제2회 공판에서 심리되리라고 한다.

박승훈씨는 만일 유죄판결이 내린다면 대법원까지 올라갈 기세다.

그렇게 되면 작품속의 음란, 외설에 대한 정의가 내려질 것 같다.

이웃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대법원)가「D?H?로렌스」의 작품『차털리 부인의 사랑』재판에서 내린 판례를 보면 음문서란『함부로 성욕을 자극하고 수치심과 혐오의 정을 불러 일으키도록 노골적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변호사 정춘용씨에 의하면 미국과「유럽」등 선진제국의 판례에서는 더 폭 넓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데이서울 69년 11/30 제2권 48호 통권 제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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