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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불법점용된 국유농로를 원상복구하라! (2)

fabiano 3 1922  

영동주민 ' 도로 원상복구 ' 강한 반발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도로불법훼손 통행불가 국민권익위 현장조사
주민, 군 무단점유사실 알면서 조치 없어 방관 직무유기 주장 하며 군수실 찾아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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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민원인으로부터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현지에서 문제의 도로와 하천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속보=영동주민이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지적도상 도로의 불법훼손 및 점유된 것과 관련. 지난 13일 현지

조사를 벌인 국민권익위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월16일자 13면>

 

이날 국민권익위는 양산면 누교리 현지에서 민원인으로부터 3년이 가까워 오도록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의 도로에 대한 상황설명을 자세히 들었다.

 

국민권익위 조사관은 "지난 2012년 그동안 사용하던 양산면 누교리 도로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영동군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현장을 보는 것"이라며 "민원인과 영동군으로부터 들은 상황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가 올바르게 결론내릴 수 있도록 설명하고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했던 민원인 가족들은 "다니던 도로가 없어져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원상복구

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낸 것이 잘못됐냐"며 "엄연히 잘못됐으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국민권익위 등  공무원들의 할 일이 아니냐"고 국민권익위도 이제서야 현장을 나오게 된 이유와 영동군의 미온적인 태도를 싸잡아 비난했다.

 

또 민원인들은 조사관이 이날 현장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고 하자 "국민권익위도 못믿겠다"며

차를 타고 군수에게 항의하기 위해 영동군을 찾아 갔으나 자리에 없자 기획감사실장과 비서실장 등에게  거세게 따진 뒤 면담시간을 약속하고 돌아갔다.

 

이어 영동군도 감사, 건설 등 해당 부서 직원들이 현지에 나와 국민권익위와 함께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의 도로와 하천을 점검하고 확인했다.

 

민원인 A(67·영동군 학산면 지내리)씨는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447 및 건교부 소유 1440 하천에 대해

전면적인 재측량 또는 농기계 및 사람이 통행 할 수 있도록 지적도상 도로복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10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영동군 등에 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아래 이 기사의 관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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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1932년 작성.  지적도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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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2012. 3. 29. 대한지적공사 영동지사에서 측량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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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하천, 도로 폭이 기재된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상기 [자료1] 및 [자료2]를 보면 정확하게 1447도와 인접 872답과의 경계표시점이 바르게 표시되어 있다.

상기 자료의 872답 경작자는 인접 1447도로를 불법으로 완전 잠식하고 폭 약 4미터의 하천 중,

3미터 지점까지 흙으로 밀어 붙이고 이곳을 도로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슴.
그럼에도 대한지적공사 영동지사 측량기사 장아무개는 1미터 내외 밖에 남지 않은 지점에 경계표시 말목을 박는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였음.

 

위 기사는 지난 10. 16. 충북일보에 게재된 기사에 이어 오늘 날짜로 인터넷판 충북일보에 속보 기사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 링크.

 

  http://blog.joins.com/fabiano/13527716




3 Comments
brson 2014.11.17 07:11  
현장에 나온 인권위의 조사관이 결론을 못내리는 이유가 무엇이던가요긍긍해서 도저히 못 참겠네요요사히 어떤 시대인데 그 참....제가 보는 다른 블로그에선 이 것과 정말 비슷한 사례가 올라와 있는데그분은 아마 반대입장에 있는 분인 듯한데그분께서 하천부지를 불하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문의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fabiano 2014.11.17 11:26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본 민원 담당관에 찾아가  상기 자료를 설명하고 대화를 하였으나 두 담당관의 대답이 상기 사항은 자기들이 개입할 것이 아니며 자체적으로 내부 처리하겠다는 직무유기적인 답변으로 강력히 항의하며 현장조사를 통한 판단을 요청했슴에도 어떤 결론도 내맇 수 없다는 한심한 답변이었습니다.
fabiano 2014.11.17 11:31  
아래 주소에 충북일보 인터넷판에 해당 기사와 댓글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댓글이 핵심입니다.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36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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