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f83ad7df1bcc827c523456dbbc661233.html 노무현의 'NLL 영토포기' 발언 (동영상)
홈 > 블로그 > 내 블로그 > 사진으로 보는 뉴스
내 블로그

노무현의 'NLL 영토포기' 발언 (동영상)

fabiano 8 2304  

2007년 10월12일자 MBC 뉴스가 또 한번 화제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직접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영토와 헌법을 부정하는 말을 한 것이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 즉 NLL은 군사작전선이지 영토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해서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이지만 서해북방한계선 NLL은 UN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NLL은 우리 해군이 더 이상 북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작전금지선에 불과했는데 오늘에 와서

이걸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우리 헌법 북쪽 땅도 우리 영토입니다. 영토 안에 줄을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저 헷갈리죠.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국민 앞에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 기자: 자꾸 다퉈서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는 주제, 가급적 뒤로 미루고 경제협력을 우선하는 게 현명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경제협력에 따르는 비용 논란은 결국 투자개념으로 접근하자고 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고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통일비용입니까?

유한한 시장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 기자: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만 하던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의사가 없다. 유훈이다, 우리는 이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우리는 6자회담에 아주 성실히 임할 것이다.

 

● 기자: 한편 노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은 충격적이라면서 노 대통령이 오히려 오도된 현실인식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32145_11204_198.jpg



8 Comments
fabiano 2012.10.22 01:06  
거짓말과 적반하장의 문제인간은 즉각 구속하고 처벌하라!
에드 2012.10.22 03:49  
NLL은 정확히 말하면 국경선이 아닙니다. 군사작전 한계선이지요. NLL을 국경선이라 우기는 인간들은 북한영토를 포기하자. 즉 통일하지 말자고 이야기 하는거와 같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언급한거구요. 제발 곡학아세 하지 맙시다. 그리고 역사와 영토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 하고 글질하세요. 이런  혹세무민 하는 글 올리지 말고.
에드 2012.10.22 03:55  
혹시 NLL이 생긴 이유는 아시나요??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UN군 사령관이 휴전 협정하기 전에남한 해군이 배타고 북한지역에 계속 군사작전 하면서 북한약올려서휴전 협정이 지연되니까 "니들 이 이상 넘어가서 군사작전하지마"하고선 그은게 NLL입니다. 아셨나요??
에드 2012.10.22 03:58  
위 글에도 나와있지만. 대한민국 영토는 북한 포함입니다. NLL과 휴전선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인지하세요.
fabiano 2012.10.22 10:01  
"주한미군은 침략군/ NLL은 우리 영토선 아니다/ 6.25는 불법남침아닌 내전/ 통일위해 대한민국 주권 일부도 포기해야/ 북한의 핵보유는 일리 있다/ 북한 핵-미사일은 안보위협 아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등에 업은 분열주의 세력이 건국/ 연방제 통일방안 반대할 이유없다/국보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등을 주장한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반역자이다.고로 그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선동과 혹세무민했다.
fabiano 2012.10.22 10:15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국제 기준으로 나눈 NLL을 인정못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 없는 소리이며 '조약에 관한 빈 협약'은 ""상대방이 조약의 단서를 통지받은지 12개월내에 이의가 없으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NLL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20년 이상 분쟁없이 국제적인 관행이 유지되면,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fabiano 2012.10.22 10:21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 동해의 NLL은 휴전선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 통일이 되면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상실되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드로 2012.10.23 18:20  
에드님 휴전선은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하죠북한 땅도 우리 영토인데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치안력이 미치지 못하는 땅이 북한 땅이라면해상에도 당연히 그러한 경계가 있어야 되는것아닌가요?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65 명
  • 오늘 방문자 2,120 명
  • 어제 방문자 1,868 명
  • 최대 방문자 14,296 명
  • 전체 방문자 1,332,406 명
  • 전체 게시물 10,948 개
  • 전체 댓글수 35,462 개
  • 전체 회원수 72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