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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이야기-수용연대 입영일, 그 후...

fabiano 12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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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군대이야기 - 수용연대 입영일>에 대하여 썼는데 육군본부에서 회신이 왔다.
 
K씨가 주장하는대로
< 병역법( ' 70.12. 31. 법률 제2259호 ) 제 32조 ( 입영신체검사 및 귀향 )에 의거,입영한 날로부터

5일이내 입영신체검사 ( ' 71. 7.23. )를 받은 사항을 병적기록표상 비고란 26번 신체검사란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병적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심판) 등 법적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덧붙입니다.>

 
상기의 내용대로 확인을 하였으며 인정한다는 내용인데 정작 K씨의 병적기록표에는 아무런
첨가수정 기록이 없다.

 
즉, 육군본부에서는  K씨의 병적기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수용연대 입영일자( ' 71. 7. 18.)를
첨가 기록하는 의뢰 공문을 병무청에 보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소송(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K씨가  ' 71. 7. 18. 입영영장을 받고  논산훈련소 수용연대에 입영하였는데 입영일자를
기록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으며  입영한 날로부터 5일이내
입영신체검사( ' 71. 7. 23.)를 한 기록이 있으며  또한  K씨가 친구들과 입대기념으로 찍은
사진과 병적기록표의 자료를 확인하였음에도 행정소송( 심판 )을 통하여 구제받으라는
몰상식한 답변이다.

 
엄연히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국가기관에서 기록하지 않은 책임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행정소송을 K씨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 사건의 주체는 국방부임에도...
이렇게 하여도 국방부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는 아이러니를 본다.
 
 

12 Comments
가재샘 2010.11.16 12:50  
원산폭격 그만 풀어주시지요.ㅎㅎ
fabiano 2010.11.16 19:12  
끝으로 爲國獻身하신 애국충정에 머리숙여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도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기찰 노릇입니다.
피어나라 2010.11.16 23:47  
행정편의주의라는 말도 있지요. 변하지 않는건지 변할 수 없는 건지 행정은 실무자의 편의가 아니라 고객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가 봅니다. 원산폭격 실시해야겠군요.
은하수 2010.11.17 07:48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의 한계입니다
도돌돌 2010.11.17 15:50  
국방부 수장이 저런 원산폭격을 받아야겠습니다. ㅎ
fabiano 2010.11.17 21:55  
국방부장관께 편지를 썼습니다만 하부 담당자도 모르쇠... 증거를 대고 혼쭐까지 놨는데도... 이런 자들이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잇으니...  (>_
fabiano 2010.11.17 21:56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표본들만 잔뜩 있습니다.
fabiano 2010.11.17 22:01  
제가 싼 똥, 남더러 닦아달라니....  ㅉㅉㅉ...(>_
올뫼/장광덕 2010.11.18 22:48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뭔가 시원한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겨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라니, 이 말은 '구제받지 못 할 수도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結者解之... 아닌가요?
fabiano 2010.11.19 13:21  
확인까지 했고 기록안한 잘못도 인정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공무를 보고있다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직무유기에 다름아닙니다. 結者解之라는 말도 모를겁니다.
보통사람 2010.12.15 09:13  
저도 입영한 때이기도 함니다. 수용연대 입영이 어제일 같은 데 기억이 생생합니다.
fabiano 2010.12.15 09:45  
입영날자는 7.18.인데 입대날자 7.27.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 증거자료 첨부하여 보냈으며 당국에서도 확인했다고 하면서도 입영일자를 첨가수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구제받으라는 한심한 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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