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f83ad7df1bcc827c523456dbbc661233.html 군대이야기 - 수용연대 입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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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이야기 - 수용연대 입영일

fabiano 8 1641  
아래의 도표는 K씨의 병적기록표로서 1969. 7. 26. 징병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고본인의 사정으로
징집연기를 하였는데 1971. 7. 18. 징집영장을 받고 논산훈련소 수용연대에 입영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K씨의 병적기록표에는 군번을 부여받은 1971. 7. 26.일자만 기록되어 있을 뿐, 징집영장을 받고
논산훈련소 수용연대 입영일인 1971. 7. 18.~ 7. 26. 까지 대기 기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육군훈련소 및 병무청에 보관된 당시 기록을 확인한 결과
K씨의 1971. 7. 18.~ 7. 26. 까지 논산훈련소 수용연대에 대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복무기간의
정정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K씨의 병적기록표를 잘 살펴보면 27항의 비고란에 보면 2훈 71-7.23. 고막천공(우측) H2A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군의관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다.

 
또한 K씨가 입대 전날 친구들과 함께 찍은 1971. 7.17.일자의 사진이 있으며 사진 이면에 날짜도
기록되어있다.

 
당시 어떠한 사정으로 병적기록표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지 이유는 잘모르겠으나 이것은 엄연히
국가의 실책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1970. 8.7. 시행 병역법에 보면
 1970. 8.7. 시행 병역법 14조(병역의 기산) ① 현역기간을 입영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라고 되어 있다.


60~70년대 군복무를 했던 당시  K씨의 친구나 선후배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입영영장을 받고 훈련소나
 예비사단에 입영하였던 날짜는 없고 3~7일 정도 경과한 이후, 군번을 부여받은 그 날짜만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만기전역 일자도 3~7일 정도 더 복무하였다는 결과이다.
K씨의 경우 1971. 7.18.~ 26.까지 수용연대에 대기하다가 7.27.일자로 입대한 것으로 약 9일간 대기하였다.

건군(建軍) 60주년을 지나는 동안 전세계적으로 막강한 군대로 성장한 이 나라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개인의 병적기록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오늘날에는 입소대대(구 수용연대)에 입영한 날짜가 기록되고 있으며 현역병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60~70년대 병역의무로서 군복무를 한 사람들의 입영일자도 반드시 정정기록하여야 한다.

상기의 내용으로 K씨는 국방부 민원실에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20일 이내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스캔0001.jpg
 
 
스캔0001.gif
 
군번을 부여받은 일자만 기록되어 있다. K씨는 1971. 7.18.일자로 논산훈련소에 입영하였다.
입영대기기간 1971. 7.18~26.
 

 
스캔0003.gif
 
병적기록표 27항 비고란에 71-7-23. 신체검사 기록과 함께 군의관의 도장이 날인되어있다.
 
 
8 Comments
Neptune 2010.10.26 17:54  
옛날의 수용연대를 생각하며 들어왔는데 사연이 있군요...
fabiano 2010.10.27 00:41  
Neptune님도 병적기록표의 입영일자와 29항 부대 복무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마도 입영일자가 기록이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정정 기록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昊星(호성) 2010.10.27 23:06  
겪은 분들은 황당할려는지도 모르나, 이걸 보는 이들은 별로 놀랠일도 아니듯합니다.ㅋㅋㅎ요즘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하십시요.
fabiano 2010.10.30 11:03  
당시, 군복무를 한 사람들은 3~7일 정도의 기록이 안되어 그만큼 더 복무했다는 반증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기록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성님도 건강하십시요.
콜라맨 2012.01.16 00:21  
군대 생각나서 병적기록표를 오랜만에 찾아보니 억울한 사연을 또 보게되네요.저는 군에서 병적기록표를 보고 판독하는 병사였습니다.47년부터 그이후까지 년도 상관없이 민원들어오는 기록들을 판독하는 임무를 했었습니다.제 생각이지만 수용연대 7.18일자 기록을 보면 될거같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전 기록들은 많이 훼손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때 당시 기록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역한 몸이라 제가 직접 다시 군대 들어가서 볼수없어 뭐라 확답은 못하겠지만 71년 7.18일자 일일명령 혹은 논산훈련소 수용연대 7.18일자 기록을 모두 보고 판단해야 할것같습니다.그러나 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수천명의 이름 가운데 블로그 운영자님의 이름을 찾기란 쉽지 않고 어쩌면 기록이 아에 사라졌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주는 병사나 간부의 의지에도 달려있습니다.군대 생각나서 몇자 적어 본다는게 길어졌네요. 선배님들 잃어버린 기록 찾아주는 행복으로 군생활 마쳤는데 이런 사연 보니 또 안타깝네요...
fabiano 2012.01.16 09:31  
이 포스팅 이후, 에 썼지만 당시의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논산훈련소의 회신인데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결국 육본에서 7.18.일자로 인정은 한다는데 이것을 군에서 독자 처리않고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 하라니 기가 찰 일입니다. 콜라맨님의 관심과 긴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GoSong 2014.05.30 15:22  
육군본부에 보관중인 병적기록표(카드)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병무청에 보관중인 병적원부(갑·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fabiano 2014.05.31 07:42  
행정심판으로 서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했지만 본인의 사진자료, 인우보증서 제출, 논산훈련소의 기록부존재 확인서까지 첨부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각처리하네요. 참, 한심한 행정심판입니다. 님의 조언대로 병적원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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