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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 평생 매달 130만원씩 수당` 법안 통과

fabiano 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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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평생 매달 1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는 지난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품위 유지 등을 이유로 국가가 매달 13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다. 별도의 연금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전직 의원들을 지원하고자 생긴 것이다. 그동안 헌정회는 90여만원의 지원금을 임의로 제공받았었다.

이 표결에 참석한 191명 의원 가운데 18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7대 국회에서 헌정회 지원금 폐지를 추진하겠다던 민주노동당도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헌정회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 된 연로 회원은 7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당은 대상자의 재산 규모나 다른 연금의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지급받는다. 현재까지 퇴직 후 금전적으로 특별 예우를 받는 공직자는 법적으로 대통령 밖에 없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요 인터넷 포털 게시판과 커뮤니티 등에는 “임기 동안 국민을 위해 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나” “공무원 연금도 줄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전직 국회의원까지 챙겨줘야 하나” “여야가 언제부터 그리 친한 관계여서 단번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나” “혈세를 아껴서 기초수급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명예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네티즌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나라를 위해 일한 만큼 노년에 품위유지는 할 수 있게 수당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글도 있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을 미리 검토하지 못해 회의장에서 처음 봤다”며 “헌정회의 원로회원 지원금 지급이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을 법으로 정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해 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노당은 지난 2004년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를 국회개혁 18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채택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2 Comments
뿔따구 2010.08.27 15:40  
지랄..
fabiano 2010.08.27 16:13  
나중엔 의원(議員)이란 이름짜가 붙은 것은 죄다, 챙겨 주어야 할 판... 이풍진 세상!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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