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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신해철, 무혐의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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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신해철, 무혐의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written by. 정미란
 

라이트코리아“해프닝 아니다, 검찰에 항고할 것”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납북자가족모임(회장 최성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이계성),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우파시민단체는 5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신해철 씨의 북한 로켓발사 찬양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 보수단체의 항고를 고검이 받아들일 경우 지난해 4월8일 가수 신해철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북한의 '광명성 2호 로켓발사 성공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예견된다.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이 날 미리 배포한 항고 취지문에서 "자신의 표현을 정당화하면서 고발한 단체와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과 검찰을 한껏 비웃고 있는 신씨는 이 사건이 단순 해프닝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반 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자유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신해철 씨 무혐의 처분에 대한 라이트코리아의 항고 취지문 전문임.(konas)
정미란 기자
                   ‘신해철 무혐의 처분’은 국보법 死文化된 것

“검찰이 법원 의식해‘기소(起訴) 기피’증세를 보인 것은 아닌가?”

가수 신해철 씨가 지난 2009년 4월 5일 북한이 로켓(광명성 2호)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4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겟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한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 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한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지지, 옹호하기도 했다.
라이트코리아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그 해 4월 17일 신 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대한민국 헌법과 체제에 반하는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오다가 지난 1월 4일“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지정이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1월 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가보안법이 검찰에 의해 사문화(死文化)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신씨가 그런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해당 글을 1회 올린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해당 글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다음날, 자신의 홈페이지에‘무혐의 유감(ㅋ)'라는 제목의 글에서“‘술자리의 건배사를 옮겨 적었다’는 게 어째서‘술김에 적었다’의 뉘앙스로 변하는지도 모르겠고,‘문제의 문장을 삭제해 줄 수 있느냐’라는 정중한 요청에‘볼 사람 다 봤는데 어려울 거 뭐 있냐’며 삭제한게 왜‘반성의 표시’로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반성했으니 용서해줬다’라는 명분이 매우 간절히 필요했던 것만은 이해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아울러“참고로 경찰 수사일지 말미에 포복절도 수준의 처절한 반성문 하나 남겨놨으니 공개하시려면 그걸 공개하시는 게 어떨지”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이 사건을‘표피적 해프닝’이라며“현 정권에서 시작된 대국민 겁주기 및 길들이기라는 민주주의의 명백한 퇴보 현상이 이 해프닝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씨처럼‘대국민 겁주기'‘민주주의의 퇴보’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자유를 달라는 헌법파괴세력들이 만들어낸‘대정부 깔보기'‘대검찰 비웃기’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의 표현을 정당화하면서 고발한 단체와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과 검찰을 한껏 비웃고 있는 신 씨는 이 사건이 단순 해프닝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반 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자유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신씨가‘주적'의 자리엔‘동족'을,‘증오'의 자리엔‘화해'가 자리해야 한다고 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북한이 더 이상의 대남도발과 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극우꼴통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퍼부으면서, 동족을 살상하고 탄압하는 주적에 대해서는 관용적 자세를 보이는 신해철 씨는 무슨 민족인가?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증오와 경쟁을 부추키는 것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통치방법”이라고 주장한 신 씨에게 묻고 싶다.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에게 총격 살해당했을 때,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군의 포격으로 여섯 장병이 희생당했을 때에도 북한을 주적 아닌 화해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는가? 북한은 화해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반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마초 합법화'‘간통제 폐지’등 실정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해 왔던 신 씨가 북한 로켓발사 축하 글을 통해 반 국가단체인 북한을 합당한 주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헌법에 배치되는 표현으로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 이후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인 양 잘못된 여론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북한의 로켓발사는 2006년 북핵실험 때 채택되었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미국, 일본 등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한 대한민국의 존립 그 자체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랐다고 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신 씨는 로켓발사 축하 뿐 아니라“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 지지하는 주장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이적발언이다.
신 씨가 반성은 고사하고‘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의 생각’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는 것이 부담도 되고 쉽지 않다는 분위기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무혐의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충동적으로 1회 한 행위일지라도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연방제 통일에 동조하는 반 국가세력과 간첩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자신들의 표현과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지만, 국보법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국민은 없다.
신 씨의 북핵 로켓 발사 축하발언이 일파만파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급속 확산되어“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찬양해도 무방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보편화된 것 자체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심대히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이 신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최근 강기갑 국회폭력 무죄,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MBC PD수첩 무죄선고 등 잇따른 법원의 편향적 판결을 의식해‘기소(起訴) 기피’ 증세를 보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선례가 되어 친북이적단체의 노골적인 북한 찬양 선전 선동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을 우려하면서, 검찰청법 제10조에 의거, 항고할 것임을 밝힌다
                                              2010년 2월 5일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
 
1 Comments
vinapark3805 2010.02.06 11:13  
Invented God, Fabricated Bible, Blooded History, Dirty BusinessGod of Silence, God of Cursing, God of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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