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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반역 시민단체들을 특별법으로 규제해야

fabiano 7 1292  
친북반역 시민단체들을 특별법으로 규제해야
written by. 여영무
반헌법 반국가행위 단체들은 즉각 해산해야
 지난 10년간의 친북반미좌파정권 아래서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을 부정하고 부단하게 국가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조장한 대표적 친북반미 세력은 민노총과 민노당 그리고 전교조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2008년 여름 3개월동안 온나라를 무정부․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광우병 촛불시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 여기에 근 1년여동안 김정일 와병및 후계위기와 북핵위기, 금융위기, 노무현 자살과 '조문정국'은 국정마비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4중고를 안겨주었다. 
  2008년 여름 촛불시위를 주도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회원들이 당시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고 북한 공작원 지령에 따라 암약했다는 엄청난 반역사실에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못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실천연대 간부들 4명만을 겨우 보안법상 이적죄로 기소했다니 이들이 조국에 저지른 반역의 해독에 비하면 지나친 관용이 아닌가 한다.

좌파정권 10년간 친북반미 활동공간 확대돼

지난 10년간 좌파정권 아래서 실천연대와 전교조같은 친북반미세력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활동공간을 최대한 악용해
국가및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구석구석에 친북좌파세력들을 박아놓았다.
이명박 보수정권은 지금도 이 세력들에게 휘둘려 곳곳에서 극심한 국정장애와 혼란을 겪고 있다.
근년 우리 사회에는 실천연대처럼 북한과 한덩어리로 뭉쳐 반역하는 친북좌파세력들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10년간 불법폭력을 일삼으며 독버섯처럼 부쩍 자란 이들 친북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만악의 근원으로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공적 1호이다.

시국선언 전교조교원 89명 파면은 당연한 법치주의 결과

그럼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최근(2009년 7월)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시국선언을 함으로써 교육계와 사회를
극도로 혼란케하고 있다니 이만저만 해악이 아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위원장을 비릇한 전교조 소속교사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을 무시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교사들이 받은 파면처분은 자업자득이며 법치주의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의 각종위기들을 극복하고 확고한 국가 정체성과 법질서를 회복하려면 이들 전교조등 친북세력을
지속적으로 색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단방법도 법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과거 서독의 경험에서 친북좌파척결 교훈을 배울수 있을 것이다. 서독은 동서독 화해교류과정에서 공산세력의
침투와 준동을 사전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3개의 입법조치를 취했다.
 
브란트총리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체결 동시 공산주의와 동조세력 척결훈령 내려

첫째 동방정책을 주도한 빌리 브란트 총리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과 때를 같이해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결의'(훈령)를 제정, 공공부문 취업자에 대한 신원조사와 취업금지조치를 내렸다.
이 훈령은 공산계열에 대한 강력한 예방및 제재조치로서 급진적인 위헌세력을 공공부문 임용에서 배제하거나 공공부문에서 근무중인 급진세력들(공산세력)도 현직에서 추방하는 제도다.
정부와 공기업 근무자들에 대한 일종의 충성서약이자 사상검증인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총리실이나 군장교, 교원, 판검사등 주요직책에 침투한다면 나라는 내부로부터 붕괴하고 말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안보상 적 5열의 행정기관침투를 사전 차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둘째 입법은 1964년 사회단체규제법(Vereinsgesetz)이다. 한국에는 위헌단체를 규제하고 해산하는 법은 없다.
이법에 따라 관할 관청(연방정부의 경우 내무부장관)은 형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단체를 해산하고 재산도 몰수하도록 돼 있다. 서독에서 이법 시행후 1993년까지 377개의 반국가 위헌단체가 해산되었다.

헌법파괴세력들로 부터 기본권 발탈한 서독 전례 본떠야

셋째 헌법보호법이다. 독일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파괴세력에 대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범죄를
다루는 형법외 헌법보호법을 따로 둘 만큼 국가정체성 유지와 자유민주의 수호의지가 철두철미 했다.
독일 기본법은 기본권을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데 악용하는자에 대해서 기본권조차 박탈하는 '기본권 실효'(失效)조항도
두고 있다.
우리 보다 앞서 통일에 성공한 서독이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 즉 공산세력침투를 예방하고 척결하는데 얼마나 고심하고
빈틈없는 입법조치를 취했는가를 가히 짐작케한다.
우리도 이처럼 서독의 입법예를 따른다면 지금 온나라를 극도로 괴롭히고 있는 전교조를 비릇한 각종 친북단체들에게
추상같은 제재를 안겨 물거픔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의지에 달렸다.
 

여영무 뉴스앤피를 대표/남북전략연구소장 

7 Comments
fabiano 2009.08.05 06:58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하였던 그 시절의 유신이었지만 지난 10년동안 이 나라를 훼손한 작금의 사태를 보노라면 나라의 소중함을 모르고 날뛰는 무리들에겐 강력한 제재와 함께 반역죄를 내려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2009.08.05 14:55  
학교 선생님들이 정치적으로 변한 나라는 망합니다.참교육을 입으로만 외치는 한심한 ....
daeyk 2009.08.05 15:10  
지금도 국가보안법을 유연하게 하면 방법이 있을텐데...아니면 국보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든지.. 퍼 갑니다.
fabiano 2009.08.05 20:34  
亡해야 할 전교조. 없어져야 할 전교조, 반역죄로 처단해야 할 전교조,
fabiano 2009.08.05 20:37  
지난 10년 동안 死文化된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여 공산사회주의가 없어질 때까지 보완 강화해야 합니다!
도돌돌 2009.08.07 19:17  
김정일 추종자들이 발을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fabiano 2009.08.07 19:44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부정하는 것은 곧, 반역입니다! 고로, 특별법으로 발붙이지 못하게 함은 이 정부가 강력하게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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