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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새겨보는 國家保安法 존치(存置) 의 필요성

fabiano 0 1110  
국보법 폐지 주장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와 밀접하게 연계

- 국보법 폐지 세력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법적 기본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위험한 세력 -

 지난 정권 시절,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최후 법망(法網)이라 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음모가 끊임없이 일어났었다.

친북·좌파 세력의 국보법 폐지 기도에 맞서 싸우며, 同 法을 가까스로 지켰던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아찔하다.
 국보법 폐지론은 2004년 5월,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김근태 의원이“올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점화(點火)됐다.

이후 9월초 노무현 대통령이“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盧씨의 발언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합헌(合憲)” 판결 후 수일 만에 나온 것이어서, 한층 충격을 주었다.


 당시 대법원은 북한 對南적화전략의 ‘불변’을 강조하고, 북한체제의 ‘反국가성’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한총련’과 같은 친북단체의 “이적성(利敵性)”을 명시하여 판결하였다.

아울러, 자유민주사회라 하더라도, 자유체제를 전복하려는 자유마저 허용될 수는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특히 판결문에서, “북한의 우리 체제 전복 시도가 여전히 열려 있다”며 국보법 폐지론에 쐐기를 박았다. 서울高法도“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안보 위협이 있으면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이 필요하며, 이 법에 따라 남북화해 분위기와 상관없이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2004.4).

 회고해 보면, 당시의 법원이 盧 정권에 의해 물갈이되기 전이어서 그런지 현재보다 훨씬 국가정체성 수호에 적극적이었던 것 같다.
 이후 열린우리당은 국회다수당으로서의 ‘세(勢’를 바탕으로 국보법 폐지를 밀어부쳤으나, 한나라당과 보수단체의 단결된 저항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

이 와중에서 북한은 온갖 매체를 통해‘국보법 폐지’를 선전·선동해왔다.

예컨대 김근태 의원의‘국보법 폐지’ 주장 며칠 전「노동신문」은 국가보안법이“반통일적이며, 파쇼악법”이라고 강변했다. 이후 북한은“보안법 철폐 여부는 북남관계의 전도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라는 주장을 펴면서,“보안법이 없어지면 남조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同法의 폐지를 요구했다. 
 정리해 볼 때, 국가보안법은 反국가단체의 국가 파괴·전복 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法이다.

국가보안법의 핵심 내용인‘찬양·고무죄’를 폐기할 경우,‘표현의 자유’ 명목하에 행해지는 친북·이적(利敵) 표현·주장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북한의 “연방제·주체사상·주한미군 철수”등과 같은 대한민국의 국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논거·주장들을 공공연히 찬양·전파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

刑法은 反국가활동이라 하더라도 폭동이나 살인으로 연결될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어 있어 선전행위를 제어할 수 없으므로, 대체(代替)법이 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시대가 변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시대는 점점 국가보안법의 확고한 존치(存置)와 法적용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위협 및 대남선전공세, 그리고 친북·좌파세력의 대한민국 전복·파괴 행동이 정권교체 후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시 주장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3월 1일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국보법이)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국가보안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강정구 교수의 처벌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발언은 용납되어야 할 자유”를 주어야 “민주주의 사회”라고 주장했다.

 
 며칠 전 선종 한 김수환 추기경의 北비판 및 강정구 교수 비판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강정구는 2001년 김일성 生家인 만경대를 방문,“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겼고, 이후“6·25 전쟁은 통일전쟁”“맥아더는 전쟁광”등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해 온 인물로 현재 국보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盧 전 대통령은 김수환 추기경이 2005년“대학교수라는 지성인(강정구)이 어떻게 자유가 없는 김정일 독재체제하에 있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인권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던 정권(노무현정권) 담당자들이 강 교수의 인권만 앞장서 보호하는 현실 ”라고 지적한데 대해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이에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이 6일 평화방송에 출연, 盧 씨의 발언을 정면 비판해 국민들의 쌓인 체증을 후련히 씻어 주었다.

박 전 총장은 “관용이란 이름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포용할 때 적화통일 된다”고 우려하고, 盧씨의 언급은“비겁하게 김 추기경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치 시체에 칼을 꽂는”격이라며“철학적으로 무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좌익사상을 (아마도 스스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전 총장은 특히 盧 씨가 "관용”운운한 데 대해“용어혼란 전술”이라고 일축하고,“'관용’과‘민족주의’란 이름으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겠나”고 반문했다.


 盧 씨는 현재 애국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에 의해 재임 중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고, 적국(敵國)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내란의 죄」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盧 정권하에서 설치·가동된 이른바‘민주화보상위원회’는 간첩행위자들을 사면·복권(復權)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지금 북한은 NLL(북방한계선) 해역 도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느닷없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을 위배하면서 남한 민항기의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무력으로 위협하고 있다.

 

육·해·공 3면에서 무력도발 협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가 2월 16일 국보법 규탄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등 국내 좌익 세력들의 조직적인 국보법 철폐 행동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국내 친북·좌파의 연합된 대남 선전·선동에 직면하여, 매우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지난 해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광우병 촛불집회도 북한 대남전략과의 밀접한 상관성 있음이 향군 주최 세미나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문제는 국보법 폐지 주장이 북한 대남전략의 핵심인 이른 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곧 남한에 연공(聯共)‘자주민주정부’를 먼저 수립한 후, 남북 연방제로 나아간다는 전략과 밀접히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 내 국보법 폐지 세력은 사실상 북한의 전략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법적 기본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위험한 세력이 되고 있다.

 

지금은 어떻게든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북한 유사시에 대비하여 선진통일국가 건설을 목표로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들의 일대 각성을 촉구한다.

 

(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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