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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對北송금은 核개발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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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조갑제
김정일의 '611 자금' 관리하였던 은행원 출신 탈북자 진술
  지난해 이맘때 2000년 6월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앞두고 현대그룹을 앞세워 북한정권측으로 불법송금했던 4억5000만 달러가 김정일의 혁명자금으로 분류되어 핵무기 개발, 군 장비 현대화 등에 쓰였다는 주장이 그 자금의 일부를 관리했다는 북한 금융인 출신 탈북자 김광진(金光進)씨에 의하여 제기되었었다<기사 전문(全文)은 월간조선 2008년 3월호 게재>.
 
  金씨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받은 석사 논문 ‘북한 외화 관리 시스템의 변화 연구’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성택)에 1억 달러의 현금이 할당되었으며 이는 김정일의 6월11일 ‘말씀’에 따라 당 조직지도부 행정부문 소속 은행인 동북아시아 은행에서 혁명자금으로 관리되었다. 혁명자금 이용에 대한 보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김정일에게 이루어졌으며 자금관리는 ‘611계좌’를 통하여 내가 단독으로 맡아 하였다”고 썼다.
 
  김씨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 1억 달러는 2000년 6월11일 중국은행(Bank of China) 마카오 지점에서 동북아시아 은행의 싱가포르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말했다. 이 증언은 2003년 對北불법송금 사건 수사로 밝혀진 사실과 부합된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월9~12일 사이 현대그룹을 통해서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낼 때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중국은행(Bank of China) 마카오 지점에 개설된 ‘DAESUNG BANK-2'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 산하 대성총국의 마카오 지점인 조광무역상사 총지배인 박자병은 입금상황을 평양의 중앙당 서기실로 보고했고, 그 전화를 한국의 정보기관에서 감청했다.
 
  김정일은 남한에서 들어온 4억5000만 달러중 1억 달러를 동북아은행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김광진(金光進)씨는 “북한측은 송금 받은 돈을 혁명자금으로 분류하여 당(黨)과 군(軍)에 나눠주었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혁명자금’은 김정일이 당과 군에 특별히 나눠주는 자금으로서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고 한다. 동북아시아은행을 통해 관리된 1억 달러는 김정일의 매제(妹弟)인 張成澤 당시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행정담당 부부장이 집행을 감독했는데 대동강 맥주공장 건설과 평양시내 닭 공장(養鷄場-양계장) 현대화에 쓰였다고 한다.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 김광진씨는 “우리 은행 총재한테서 ‘큰 거 두 개(2억 달러)는 창광 쪽으로 갔다, 한 개(1억 달러) 정도는 군 쪽에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창광은행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으로서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생산에 쓰이는 돈을 관리한다. 군으로 들어간 돈은 장비 및 시설 관리에 주로 쓰였을 것이라고 김(金)씨는 말했다. 노무현 정권 때 입국하였던 金씨는 이런 증언을 국정원 신문관에게도 하였다고 한다. 國情院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 않다. 김대중 정권과 현대그룹이 작당하여 만든 4억5000만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낸 것은 국정원이었다. 간첩 잡는 국정원이 간첩 두목에게 비자금을 보냈으니 그날부터 이 국가정보기관은 혼이 빠져 버린 것이다.
 
  한해 무역액이 30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 북한에서 4억5000만 달러의 현금이란 굉장한 액수이다. 김광진씨는 "나는 611 자금이 김대중 정권이 보낸 것인지는 몰랐다. 한국에 와서 對北송금 사건 기록을 읽어보고는 거기에서 나온 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전에 1억 달러가 한꺼번에 들어온 예는 없었다"고 말하였다.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4억5000만 달러의 용처를 추정해본다면 북한동포의 생활 향상에는 1억 달러가 쓰이고 나머지 3억 달러 이상은 우리가 예상하였던대로 핵무기 개발이나 군사력 증강에 쓰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가 主敵의 군사력 증강 등에 쓰일 것이 뻔한 돈을 그렇게 많이 건네주고도(그것도 국민들을 속이고, 불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런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그 전직 대통령은 입만 열면 反정부투쟁을 선동하고 아직도 主敵의 입장을 편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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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盧泰愚 정부가 들어서자 全斗煥 전 대통령과 측근 친인척들의 非理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청문회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全 전 대통령은 백담사로 자진해서 귀양을 갔지만 張世東 전 안기부장 등 수많은 측근과 친인척이 구속되었다. 全 전 대통령이 "집안 제사를 지낼 사람도 없다"고 탄식할 정도였다.
 
  1993년 金泳三 정부가 들어서자 盧泰愚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 朴哲彦씨 등 많은 전 정권의 要人들이 구속되었다. 주로 부패혐의였다. 급기야는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과 12.12 군사변란 주동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았다.
 
  1998년 金大中 정부도 金泳三 전 대통령 측근들을 소위 北風 및 換亂혐의로 수사했다. 權寧海 전 안기부장과 姜慶植 전 부총리 및 金仁浩 전 경제수석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金泳三 정권 실세들이 안기부 자금 1000억원을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혐의의 이른바 安風 사건 수사도 있었다.
 
  2003년에 들어선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들을 수사했다. 對北불법송금 사건 수사로 박지원 전 비서실장, 권노갑 씨 등 김대중 측근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현대그룹 鄭夢憲 회장이 이 와중에 투신자살했다. 2년 뒤엔 국정원 不法도청 사건으로 김대중 시절의 두 국정원장이 구속되었다.
 
  2008년에 들어선 李明博 정부는 아직도 전 정권의 반역 및 비리혐의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개별적으로 전 정권의 주요인사와 관련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권 차원의 기획 아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적인 면이 있으나 불가피한 면도 있다. 대통령 중심제下에서 검찰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인사권을 쥔 대통령과 측근 실세에 대해선 수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통령 주변에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聖域이 만들어진다. 이런 곳에선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수사를 하게 된다. 事後的인 수사라는 점에 문제가 있으나 이렇게라도 正義를 세우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명박 정부는 따라서 노무현, 김대중 좌파정권 10년간 이뤄졌던 권력형 비리와 반역혐의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해도 신경을 쓸 일이 아니다. 그들도 김대중, 노무현 시절 그런 수사를 한 사람들이다. 이왕 수사를 시작할려면 대규모 수사본부를 차려서 장기간 끈질기게,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核개발을 도운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반역에 준하여 斷罪해야 한다. 핵개발에 쓰일 줄 알면서도 달러를 북한정권에 보내준 자가 있으면 이들을 찾아내어 極刑으로 처단해야 한다. 북한정권이 核실험을 해도 남한정부가 對北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란 고급정보를 제공해준 자가 있다면 이런 자도 처단해야 한다.
 
  미국은 1953년에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로 사형집행했다. 두 부부는 공산당원이었다. 과학자인 율리우스 로젠버그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소련 정보기관에 제공했다.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 카우프만 판사는 준엄하게 논고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벌여 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백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피해를 볼지 모른다. 피고인들의 반역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놓았다. 우리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반역에 대한 증거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김정일 정권 손에 약100억 달러의 금품이 남한에서 들어가는 것을 막기는커녕 이를 지시 또는 방조했다. 미국과 유엔이 핵개발을 하는 김정일 정권을 제재하려고 할 때 사실상 방해한 것도 노무현이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김대중은 "미국이 북한을 못살게 굴어 핵개발을 하도록 했다"는 요지의 막말을 했다. 노무현은 핵실험을 한 북한정권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도 중단시키지 않아 달러가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했다. 재작년 10월4일엔 김정일을 찾아가서 만나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對北퍼주기를 약속하고 서해의 생명선인 NLL에 구멍을 내는 합의를 하고 왔다.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생존 차원에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남한이 아무리 경제력과 재래식 무기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고 해도 북한이 핵폭탄을 갖고 있는 비대칭적 상황에선 전략적으로 절대로 불리하다. 아무리 잘 드는 칼이 있어도 상대가 소총을 가졌을 때는 소용이 없는 것과 같다.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자, 즉 核개발을 도운 자를 알면서도 처단하지 못하는 국가가 갈 길은 자살뿐이다. 많은 월급을 받는 검찰 공안부 검사들, 보안 경찰들, 국정원 對共수사관들, 국군 機務司의 전문가들이 정보가 없을 리 없다. 핵개발을 도운 자들을 처단할 법률이 없을 리 없다. 부족한 것은 斷罪의 의지이다. 국군통수권자인 李明博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부른 북한 핵개발에 자금과 정보를 댄 반역자들을 색출하여 법정에 세울 헌법상 의무가 있다. 그것이 國基를 수호하는 일이다.
[조갑제 대표: 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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