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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입혔더라도 피해자와 면책 합의하면 처벌 안 받아

fabiano 0 1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신호 위반 등 10대 중대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고, 형사책임 면제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면 반드시 입건되나.

A: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지를 수사기관이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상해가 입증되면 기소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면 가급적 수사기관을 찾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엔 10대 중대 법규 위반이 아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Q: 헌재 결정의 적용 시점과 대상은.

A: 원칙적으로 당장 적용된다. 위헌 결정의 적용 시점은 ‘선고일로부터’다. 26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당분간 일선 현장에서 법 적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과 경찰이 헌재 결정에 맞춰 일선에서 적용할 법규 또는 업무 지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법 적용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은 26일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교통사고 처리를 보류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Q: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받나.

A: 당사자의 과실 정도는 수사기관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반영된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된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더라도 사고 책임이 피해자 쪽에 있다면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 비교적 낮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된다.

Q: 중상해 사고를 내고도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

A: 그렇다. 종전에는 10대 중대 법규 위반에 의한 사고나 사망 사고, 도주(뺑소니)와 피해자를 다른 곳에 옮겨 내팽개쳐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형사 면책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처벌을 받는다.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검찰의 기소를 면하려면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 헌재는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선언하면서도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 규정’은 합헌으로 유지했다. 따라서 향후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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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법에 의해 처벌받나.

A: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 과실치상죄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 이유는 ‘운전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반 운전자라도 차를 몰 때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Q: ‘중상해’의 기준은 뭔가.

A: 아직 명확한 기준은 없다. 향후 법률적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의 판결을 종합하면 ‘식물인간, 뇌 기능의 현저한 저하, 실명, 신체 일부 절단, 신체 일부 기능 상실’ 등이 해당된다. 형법상으로는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 주요 부위에 손상이 생긴 때를 중상해로 본다.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사건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자동차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A: 자동차 종합보험을 갱신하면서 대인 배상액을 지금보다 늘리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합의금이나 소송 비용까지 대비하려면 부담은 더 커진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면 별도의 특약을 선택해야 한다. 앞으로 운전자의 조심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들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들면 자동차보험액이 내려갈 수도 있다. 자동차 종합보험료가 비싸질지 싸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보험회사의 공통된 견해다.


김영훈·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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