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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이제 해체하라"

fabiano 0 1098  
보수단체, 국가인권위 강도 높게 비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가 27일 금년 촛불시위 정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진압하던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의 인권위를 비난하는 성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29일 '국가인권위는 이제 해체하라'는 성명을 통해 "도심 한 복판에서 불법과 폭력으로 깽판과 난동을 벌인 자들을 비호하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며 국가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 성명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100일 넘게 서울 도심 한복판을 불법과 폭력으로 물들인 깽판과 난동이었다"며 "시위대는 밤마다 쇠파이프와 몽둥이, 망치를 휘두르며 경찰에게 염산까지 뿌렸으며, 경찰병원 정신병동 침상에는 연일 젊은 전·의경들로 메워졌다"고 밝히고 "소극적 방어로 일관한 경찰은 제대로 된 진압도 없이 오히려 '토끼몰이'하듯 얻어맞는 경찰과 촛불 예비군에 무장해제된 폭도들로부터 도망치는 경찰만 넘쳐났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인권위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 '인권' 노래하면서도 휴전선 너머 수백만 동족의 고통엔 둔감했다. 김정일이 300만 명을 굶겨 죽이고 정치범수용소에서 100만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려죽이고 얼려 죽여도 남의 일 보듯 해왔다"며 "북한 인권엔 뒷짐지고 불법폭도들이나 비호하는 인권위는 아무런 유익도 없다"고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애국시민들은 깽판세력 비호에 앞장선 인권위 혁파를 위해 총력일 기울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외)도 앞서 낸 "인권위의‘인권’은 시위대만을 위한‘인권'인가"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발표는 사안을 지나치게 한쪽만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사결과라고 판단된다"며 "광우병파동에서 시작된 이번 촛불시위는 명백한 불법 야간 폭력시위며 초창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서 벗어나 정권퇴진, 민영화 반대 등 정치적인 주장을 펼친 정치집회이기도 하다"며 인권위의 이번 조치가 스스로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류가치의 보편 타당한 권리인 인권을 보호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며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인 만큼 인권위는 한쪽만의 인권이 아닌 모두의 인권을 대변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논평 전문임.(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논평]  인권위의‘인권’은 시위대만을 위한‘인권’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공식입장을 28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는 경고조치를, 진압작전의 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권위는 전?의경 대원의 근무복 및 진압복에 식별이 가능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가 비록 인권을 담당하는 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이번 발표는 사안을 지나치게 한쪽만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사결과라고 판단된다. 광우병파동에서 시작된 이번 촛불시위는 명백한 불법 야간폭력시위였다. 더욱이 초창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서 벗어나 정권퇴진, 민영화 반대 등 정치적인 주장을 펼친 정치집회이기도 하다. 시위과정에서 전경버스 파손, 경찰폭행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법천지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는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인가!

촛불집회 초기 경찰은 인권침해와 과잉진압을 우려한 나머지 경찰의 폴리스 라인을 무시하고 차도를 점령한 시위대를 한 달 넘게 무책임하게 방치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전경버스가 파손되고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도심을 점령한 시위대로 인해 출퇴근 시민들의 발이 묶이고 광화문 인근 상인들의 생계가 어려움을 겪는 등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했을때도 경찰은 엄정한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물론 시위진압 과정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따라 해당 행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경찰의 공권력 행사 전체를 인권탄압으로 낙인찍어서는 안된다. 시위대에게 인권이 있듯, 이를 진압하는 경찰에게도, 전?의경에게도 또 도심집회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상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인권위는 알아야 한다.

이번 권고안에 들어있는 진압경찰들의 신원파악을 위한 표식부착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복면으로 신분을 감추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불법 시위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지난 정부시절 정작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정권 말까지 침묵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인류가치의 보편타탕한 권리인 인권을 보호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인 만큼 인권위는 한쪽만의 인권이 아닌 모두의 인권을 대변해야할 것이다.

2008. 10. 28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 인정 용납 못한다

자살자 미화, 용인되어서는 안돼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자살’이다. 유명 연예인의 자살 이후 저자거리 여기저기에서 수군덕거리는 얘기는 자살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대체로 유사하다. “아이들은 어찌하고, 죽을 용기가 있거든 살아야지, 이유야 어찌 됐든 자살한 것은 잘못이지.”

 그렇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살을 찬양하는 경우는 없다.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정 또는 도전으로 본다. 따라서 중세시대에는 교회법으로 자살을 금지했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타인의 자살을 돕는 행위도 처벌했다. 한때 과부의 자살을 칭송했던 인도에서도 최근에는 이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로마에서는 노예들의 자살을 재산의 손실로 보고 엄격히 금하기도 했다. 유명인의 자살은 물론이고, 평범한 개인의 자살까지도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이 세계 각국의 보편타당한 논리다. 하물며 생명을 바쳐서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군에서 임무를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어떤 논리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함에도 국무총리 직속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군 복무 중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첫 결정을 내렸다. 살아계신 국가유공자는 물론이요 국립현충원에 누워 계신 호국영령들이 벌떡 일어나 탄식할 일이다. 군에서의 자살이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명백하다.

 첫째, 모든 자살은 본질적으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행심위는 국가유공자로 결정한 자살자의 행위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자해행위’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자살은 없다. 학계에서는 이를 ‘망치이론’이라고 한다. 누구든지 자살할 요인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고, 이러한 잠재요인은 항상 외부의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잘 적응해서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적응하지 못하고 사고를 친다. 따라서 사고의 원인은 망치, 즉 외부요인이 아니고 자극을 이겨내지 못한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둘째, 무공훈장을 받은 전사자와 자살자를 동일한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는 없다. 순식간에 생사가 엇갈리는 전쟁터에서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이 크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며 용감히 싸우다 죽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한다. 그래서 무공훈장을 받는다. 고참들의 가혹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으로 해결한 병사의 자살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순직한 병사를 어찌 자살자들과 동일한 반열에 놓을 수 있겠는가.

 셋째, 자살자가 유공자가 된다면 군의 자살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살을 해 버릴까’ 망설이고 있는 병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엊그제 자살한 동료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군에서의 자살은 어떤 경우에도 미화되거나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자살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병사의 자살에 국가나 군이나, 가해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사안에 따라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다수의 무공수훈자와 참전용사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konas)

 김문기(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변인·예비역 육군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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