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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씨의 妄發을 계속 들어야 하는 우리의 처지가 슬프다

fabiano 0 1066  

이 노인네가 막무가내로 되풀이하는 망발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또 들어주어야 하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노인네를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 그나마 예우하는 것마저 중지하는 것 말고는 달리 없을 듯 하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전직 대통령’ 김대중(金大中) 씨가 16일 또 망발을 연기(演技)했다는 소식이다.
이명박(李明博) 정부에게 대북정책에 관하여 왈 ‘5대 결단’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귀신이 씨 나락 까먹는 소리다.
왜냐 하면, 예컨대 필자 같은 사람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은 원인 무효임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정당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의 입장을 밝힌 것이 있다.  지난 7월11일자 국회본회의에서의 그의 연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남북대화를 전면 재개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7.4 남북공동성명(1972년), 남북기본합의서(1992),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1), 6.15 선언(2000), 10.4 선언(2007) 등 그 동안 남북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서들을 이행하는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했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말은, 유감스럽게도,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담담 부처인 통일부의 관계자는 바로 이틀 전인가 “우리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어록을 필자는, 그리고 필자와 생각을 함께 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음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대북정책 주무자들이 그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씨는 엉뚱하게도 그러한 이명박 정부에게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하라”고 들이대고 있다. 
이것은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가? 이 노인네가 이제는 귀가 먹고 눈마저 안 보이는 것은 아닌가 싶다.
대통령은 동문(東問)을 하는데 김대중 씨는 서문(西答)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김대중 씨의 “인정하라”는 말은 단순히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아마도 이 노인네는 말은 “인정하라”고 했지만 뜻은 그것이 아니라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는 것인 듯 하다.
즉, “인정하라”는 말의 뜻은 이 대통령에게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무조건 이행하라”는 북쪽의 주장을 복창(復唱)하는 것인 것 같기만 하다.


다만,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6.15 선언이라는 사기문서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이용하여 노벨 평화상을 사취(詐取)하기 위해 수억 달러의 자기 돈도, 또 정부 돈도 아닌, ‘검은 돈’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金正日)에게 뇌물로 진상하는 범죄행위를 한 데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 노인네도 아마 들어 내놓고 “김정일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라”고 하기는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하라”는 서툰 선문(禪問)을 시도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쯤 되면, 이 노인네의 억지는 “전임자가 끊어 놓은 어음은 후임자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고 한 그의 후임자 노무현(盧武鉉) 씨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뺨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노무현 씨가 6.15 선언과 10.4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행한 어음은 ‘불량어음’이라는 데 있다.
불량어음은 결제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오히려 불량어음을 발행한 그와 노무현 씨는 ‘경제사범’으로 사직당국에 의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이라는 사기문서들은 불법적일 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부실문서다.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는 이 사기문서들의 이행을 주장하기 전에 이 문서들이 이행 불가능한 불법ㆍ부실문서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과 내용으로 먼저 해명을 하여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일의 올바른 순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0.4 선언이 어째서 이행 불가능한가? 10.4 선언은 이 선언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서에는 일종의 ‘부록’이 있다. 그것은 10.4 선언 발표 한 달 뒤에 남북의 ‘총리’들이 서울에서 모여서 작성하여 발표한 11.16 총리회담 합의서다.
이 두 개의 문건 속에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공적인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에 관한 합의들이 산더미처럼 담겨 있다.
그 가운데 어느 사업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은 물론 재정부담 능력이 검토된 것이 없다.
얼마가 들어가는 지도 아는 사람이 없다.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즉각 착수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것은 이 두 합의문건에 담겨 있는 프로젝트들에 얼마만한 자금이 소요될 것인지를 추산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가 그 같은 일을 한 흔적이 없다.
얼마 전 통일부차관이 “10.4 선언을 이행하려면 14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 액수는 통일부가 작업한 결과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총리회담 직후 현대경제연구소가 “총리회담 합의사항들을 이행하려면 최소 12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매우 즉흥적인 추산을 밝힌 적이 있었다.
이번에 통일부차관이 밝혔다는 14조원은 그때의 12억 달러를 지금의 환율로 환산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다면, 10.4 선언에 담긴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프로젝트 별로 1) 타당성과 2) 재정부담 가능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난 2월1일 밝힌 ‘대북경협 4대 원칙’이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남북은 이 재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1) 당장 이행할 것, 2) 다음에 이행할 것, 3)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재분류된 프로젝트 리스트를 가지고 대화 석상에서 이행을 위한 새로운 합의 도축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 이 대통령의 입장이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라면 이명박 대통령더러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라”고 욱박지를 일이 아니라 거꾸로 엉뚱하게도 그들이 ‘말이 통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김정일에게 “그러지 말고 대화 석상에 나와서 남쪽에 새로 들어선 정부의 말을 들어 보라”고 권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뿐만 아니다. 문제는 6.15 선언이다.
김대중 씨는 그 제2항에서 북한의 연방제를 사실상 수용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ㆍ위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은 물론 통일 후에도 공산당의 존재를 불법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노인네가 김정일과 합의한 연방제는 자유민주체제의 남한과 공산독재체제의 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연방에 가입하여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면 무엇이 헌법위반이라는 것인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씨에게는 헌법수호라는 헌법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위헌적인 제2항에 합의함으로써 스스로 국사범(國事犯)이 되는 길을 택했었다는 사실에 대해 그 자신이 해명하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6.15 선언은 그 가운데 이 같은 위헌적인 부분은 들어내는 중대한 수술이 필요하다.
그대로 이행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이 만나사 허심탄회하게 방안을 논의하자”는 이 대통령의 입장은 당연히 정당한 것이다. 이러한
이 대통령에게 김대중 씨는 “인정하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무조건 이행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16일 그가 말했다는 소위 ‘5대 결단’ 가운데 다른 4개 항목도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억지소리들이다.
예를 들어보자.
그는 “인도적 쌀 지원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렇다면, 그는 우리가 ‘재개’하는 ‘쌀 지원’으로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을 과연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따지고 보면, 그것은 “새 발의 피”이고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이 중국처럼 집단농으로부터 개인농으로 전환하는 농업정책의 근본적 개혁이 없이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의 문제임을 한 때 소위 ‘대중경제’라는 사이비 경제이론을 흔들면서 ‘경제통’임을 자처했던 이 노인네는 알지 못한다는 것인가? 차라리 지금 그가 할 일은 정부에게 대북 ‘쌀 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경위가 분명치 않은 그 자신의 재산을 일부 허물어서 얼마간의 식량이라도 사서 적십자사에 위탁함으로써 그 자신의 서푼짜리 ‘양심’을 달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를 묻고 싶다. 


또 있다.
그는 지금 ‘개성공단’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노동자 숙소’ 건설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개성공단’에는 그보다 더 근원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사상적 오염을 겁내는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의 장기 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단기 근무 끝에 끊임없이 바꿔치기를 함으로써 단순 기능공이 숙련공으로 자라는 것을 봉쇄하는데서 초래되는 노동생산성의 취약성에 있다는 것을 이 노인네는 모르는 것인가.
사실은 “노동자들의 사상적 오염 방지”에 집착하는 바로 이 같은 북한의 노동자 대책이 1990년대 초 (주)대우로 하여금 600여만 달러를 들여서 남포에 건설했던 경공업 공단을 몇 년 뒤 손을 털고 철수하게 만든 원인이었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서 똑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노무현 정권이 감추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도 이를 쉬쉬 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 노인네는 이 같은 사실은 외면한 채 ‘노동자 숙소’ 노래로 사람들을 기만ㆍ오도하고 있다. 이야 말로 혹세무민(惑世誣民)이 아닐 수 없다. 

이 노인네가 거듭 거론하는 ‘정상회담’ 소리는 듣기 역겹다.
그는 그가 2000년 평양에서 가졌던 김정일과의 만남을 과연 감히 ‘정상회담’이라고 스스로 일컫는가? 
작년 10월 평양에서 있었던 노무현ㆍ김정일 사이의 만남이 과연 격과 내용에서 ‘정상회담’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는가?
이제 그 만큼 수를 누렸으면 이 노인네도 창피가 무엇인지 체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4천8백만 대한민국 국민의 사기, 그리고 고통 속에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처지도 진지하게 생각할 연륜에도 이르는 것은 아닌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 노인네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결심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땅에서 소음(騷音)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면서 김정일의 대변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한다면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으로 옮겨다 숨겨 놓았다고 의심하는, 그의 재산들을 모두 정리한 뒤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를 추종하는 이른바 ‘친북’ㆍ‘종북(從北)’ 세력도 몽땅 거느리고, 평양으로 가서 당당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으로 그곳에 재정착한 뒤 조선중앙통신이나 조선중앙방송 또는 평양방송을 통해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옳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씨의 결단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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