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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쌀직불금 은폐’ 속속 베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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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청와대에 허위보고” 문서 공개돼
엄병길 기자 2008-10-19 오후 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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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농림수산식품부가 쌀 직불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청와대에 허위보고 하는 등 노무현 정부의 축소·은폐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농림부가 19일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에 제출한 ‘쌀소득직불금 지주이전 문제 검토(2006.11)’ 문서에 따르면, 당시 농림부는 직불금의 문제점을 2006년에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농림부는 이 문서를 2006년 11월에 청와대비서실에 메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문서에 따르면 직불금에 부정이 개입되거나 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농림부는 이 문서에서 ▲고정직불금 단가가 상승하고 직불금 규모가 커지면서 임차인, 임대인 모두 직불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 ▲자경(自耕) 8년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할 목적으로, 임대인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지급받아 자경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농지법상 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 임대인은 실경작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농지법에 의해 농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 ▲직불금 배분은 양자간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 확인이 어려우며, 임대료 상승 형태로 이뤄지는 사인간의 계약으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에는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임대인의 일방적인 직불금 부당수령은 거의 없다 ▽직불금의 지주이전 여부는 전국적으로 만연된 것은 아니며, 임차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실경작자(임차인)는 점차 자기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정해걸 의원은 “참여정부시절 청와대와 농림부가 직불금과 관련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 또는 축소·은폐한 것이 지금의 직불금 사태를 불러왔다”며 “당시 농림부가 쌀직불금의 미비점을 파악하고도 별문제 없는 듯이 보고하고, 청와대도 제도 개선책을 시급히 지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23일 농식품위 국감에서 열리는 쌀 직불제 관련 증인심문시 당시 농림부 차관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경위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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