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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역적세력 拔本塞源(발본색원) 당연하다

fabiano 4 1115  


국가보안법 엄중 적용으로 국가정통성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관계자 5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따라 검찰이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실천연대 핵심간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을 추구하며 결성된 실천연대는 그간 민간교류 사업 및 주한미군 철수 운동 등을 표방해 왔는데 법원은 실천연대가 이 과정에서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안당국과 법원의 조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실천연대는 진작 척결되어야 할 역적 단체인데 때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 실천연대가 2000년 10월에 조직 될 당시의 강령(綱領)을 보라. 『1조;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2조; 反美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3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실천연대 부설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는 각종 발간자료를 통해『北의 先軍정치는 한반도 평화수호 억제력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남측이 손을 잡아야 할 믿음직한 동반자』라거나『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까지 중단 없이 자주통일운동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등 노골적 親北행태를 보여 왔다. 북괴 노동당 강령과도 같은 이런 활동을 지난 8년간 했는데도 공안당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여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좌파시민단체 비호와 공안부서 전멸작전이 주효했다. 어디 이뿐인가. 친북좌파세력들에게 국가가 스스로 나서 활동자금을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니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 관련 공직자까지 역적활동을 한 셈이다. 실천연대에 지원한 자금이 2006년 이후만도 1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 책임을 물어 두 전직 대통령도 법정에 세워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실천연대는 작년 초 북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반(反)보수 대연합구축’을 촉구했을 때도 즉각 “대선승리는 평화통일이며 패배는 곧 전쟁”이라며 호응하고 나섰다. 노골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고, 보수우파정권 창출에 반대해 왔다. 엄밀히 따지면 북의 사주를 받아 불법 대선운동까지 했는데도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주는 우스운 나라꼴이 되지 않았는가.

 지난 10년간 민주화를 빌미로 전교조와 노총을 장악하고 국민들에게 불온한 생각을 심고 간첩들을 보호하며 친북활동을 해 온 단체가 어디 ‘실천연대’ 하나뿐이겠는가. 공안당국과 사법부는 이제 부터라도 국가정체성확립에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 그 단체의 성격과 친북세력들의 현황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친북역적단체나 세력을 색출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서해교전을 비난한 세력, 북핵 보유를 두둔한 세력, 평택미군기지 건설을 폭력으로 반대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세력, 촛불시위를 배후 조종한 세력 등 눈 밝은 정부라면 이를 잡아내지 못 할 리 없다.

 내친김에 실천연대 산하조직을 비롯하여 전교조, 민노총, 한총련, 사노련, 범청학련 등 지금까지 국체를 부정하고 북괴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 고무시킨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적색분자 색출에 전념해야 한다. 섣불리 시범케이스로 몇 명만 처벌하고 만다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 것이다.

 그들은 이미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골수 친북세력들이다. 이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부르짖는 ‘민주화, 자주, 우리끼리, 민족’이란 허울 좋은 용어가 더 이상 주적(북괴)을 보호하기위한 방패막이 역할로 사용되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기 위해 특정 다수인이 만든 결합체를 뜻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해 온 이들 단체를 민주화와 인권의 잣대로 더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이 나라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세계 인류가 손가락질하는 세습왕조, 제1의 인권 탄압국, 자국의 인민들을 굶어죽게 만드는 북한을 저리도 떠받들고 옹호하는 것은 바로 북괴 대남전략인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적화통일 하려는 김정일 일당을 돕기 위한 핵심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공안당국과 사법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 정통성 확립을 위한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국가보안법’은 죽은 법이였고 무용지물이 되어 왔다. 국체를 보존하는 국가보안법이 다시는 정치적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공안당국과 사법부에 촉구한다.(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 


4 Comments
뿔따구 2008.10.01 22:56  
물러 터진 우리 法
fabiano 2008.10.02 04:14  
지난 10년 동안, 좌파首長들의 반역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탈 등등...
아저씨 2008.10.02 15:59  
이들이 분명히 빨갱이라고 증명 되는 것이 김일성의 민족 학살 전쟁 6.25 남침에 대해서도 별 해괴 망칙한 소리를 한다는겁니다.  모조리 잡아다 척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fabiano 2008.10.02 16:58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자기 욕심에 채우기 위하여 왜곡하고 민족이란 허울 좋은 미명하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나라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좌우간 반역죄로 처단해야 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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