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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한 남편 곁에…" 80세 할머니 승소

fabiano 0 1225  
 80세 할머니가 소송 끝에 6.25 전쟁에서 전사한 남편이 묻혀 있는 국립묘지에 함께 안장될 자격을 뒤늦게 얻게 됐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1946년 결혼한 우모(80) 할머니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학교 교사였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야만 했다.

 장교로 임관한 남편은 1951년 9월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에서 안타깝게 숨을 거뒀고 우 할머니는 1955년부터 유족 연금을 지급받으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왔다.

 급작스럽게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혼인신고도 못했지만 보훈당국은 우 할머니를 사실상의 `전사자 배우자'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으로 지원해 온 것이다.

 하지만 우 할머니는 지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가슴이 꽉 막힐듯이 답답한 얘기를 들었다.

 남편과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던 것.

 우 할머니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작년 8월 자신과 남편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공단측 변호사는 우 할머니 남편의 전사 확인서와 결혼 생활 당시 마을 주민의 보증서, 남편 형제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해 줬고 우 할머니가 보훈 급여를 받고 있다는 증빙 자료도 함께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청구인이 1951년 당시 남편과 사실상 혼인관계였음을 확인한다"며 우 할머니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 할머니는 최근 판결문을 국가보훈처에 제출했으며 남편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치될 자격도 얻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공단측 이강현 변호사는 "우 할머니의 사건은 법원도 자주 접하지 않는 희귀한 소송"이라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유공자 유족이라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법적 혼인관계와 대등한 지원을 받을 수 주도록 보훈처 자체 규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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