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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 보기] ‘꼿꼿장수’ 무엇을 지켜냈나?

fabiano 0 1043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문 내용은 무엇인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 송전각 초대소에서는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열렸다. 3번의 전체회의, 1번의 수석대표접촉, 그리고 7번의 대표접촉을 통해 남북국방수장은 모두 7조 21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남북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설정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남북경협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등이 합의되었다는 점을 들어 정부는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

정부와는 다른 시각이지만 국내 주요 언론들은 NLL을 지켜냈다는 점을 들어 ‘역시 김장수 장관’이라며 호평했다. 네티즌들은 그에게 ‘꼿꼿장수’라는 애칭을 지어줬다.

그런데 김장수 장관은 과연 북한으로부터 NLL을 지켜낸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장수 장관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적’으로부터 NLL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남북장관급회담 합의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선 정부와 친여 매체들이 ‘회담 성과’라고 주장하는 군사적 보장조치의 내용을 보면 ▲남북 간 적대감 조성행동 금지 및 군사문제 상호협력처리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우발충돌 발생 시 즉각 중지 및 협상 해결 ▲지금까지 지킨 불가침경계선 및 구역 철저히 준수 ▲개성, 백두산 왕래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등이 있다.

이 조항만 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해왔던 군사적 적대행위가 금지되고 앞으로는 평화적 대화를 통해 상호 무력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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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국방장관에서 가장 큰 관심대상이었던 남북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에 대한 남북한의 의견. 우리 측은 기존의 NLL을 중심으로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만들자는 것이었으나 북한은 NLL은 지킬 수 없다며 남쪽으로 내려오길 원했다. 
상기 조항 이외의 부분을 보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 서해 상 무력충돌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을 남북장성급회담에서 해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거론되는 내용들은 남북 국방장관이나 장성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양측 군 통수권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특히 지난 10년 사이 두 차례의 유혈 충돌이 있었던 서해 경계선 문제와 UN군 사령부도 함께 협의해야 하는 NLL 문제를 남북한 국방장관이나 장성들끼리 협의해 해결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지 의문이다.

또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설치하기로 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지금까지 북한의 딴지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점을 상기한다면 과연 현 정권의 바램대로 제대로 대화가 될 지도 미지수다. 결국 김장수 장관은 자신의 자리보다 더 큰 짐을 지고 회담에 나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권한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경우 혼란에 빠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러나 김장수 장관은 적절한 타협점에서 이런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합의문에 그동안 일부 정당과 친북세력들이 끈질기게 주장하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아쉬움과 함께 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압력이나 지침이 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바로 ▲북한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허용, 항로 설정, 통항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 추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 인식 공유 ▲종전선언을 위한 군사적 협력 추진 등이 그것이다.

특히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등은 지금까지 북한이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서도 끊임없이 우리 측에 요구해 왔던 것으로 바로 1국가 2체제인 ‘코리아 연방제’의 포석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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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화제가 됐던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의 모습.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위)은 고개를 숙이며 김정일에게 인사를 했으나 김장수 장관은 꼿꼿히 서서 김정일과 악수를 나눴다. 이후 인터넷에서는 '꼿꼿장수' '굽실만복'이라는 별명이 나돌며 김장수 장관의 인기가 높아졌다.[사진출처: 당시 중계 화면 캡쳐] 

하지만 이를 김장수 장관과 협상팀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청와대의 ‘NLL 고수’ 지침이 있었다는 점으로 미뤄 다른 ‘높은 곳’에서도 압력이나 지침이 있지 않았나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압력’ 또는 ‘지침’은 ‘일개 장관’으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김장수 장관 이하 협상팀은 이번 회담에서 지금까지 숱하게 약속을 어긴 북한 정권은 물론, 우리 내부의 적으로부터 68만 국군에 대한 신뢰와 안보 아젠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는 ▲남북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에 대한 북한의 주장 거부 ▲백두산 관광 직항로 개설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 약속 ▲6.25관련 유해발굴문제에 대한 추진대책 협의.해결 합의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 정권이 정권 말기에 들어 여기저기 대못질 하고, 심지어는 대남공작 총책을 서울로 불러 정겹게 만나는 행태를 국민들이 다시 돌아보게 해줬다는 점, 특히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북 안보의 기초를 지켰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그에게 많은 점수를 줄 것이다.

프리존뉴스 전경웅 기자(enoch@freezonenews.com)
제2차 남북국방장관급회담 全文(2007.11.27~11.29 평양)
1.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 조치 추진
① 적대감 조성행동 금지 및 남북간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
② 旣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
③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④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 및 우발충돌 발생 경우 즉시적 중지 및 대화와 협상 통해 해결

2. 전쟁 반대 및 불가침 의무 준수를 위한 군사적 조치 추진
①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
②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 추진
③ 무력 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실천대책 마련

3.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와 평화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① 서해상 군사적 긴장완화 및 충돌방지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결
②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구역 설정
③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결

4.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상호 협력
①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 인식 공유
②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 추진
③ 전쟁시기 유해발굴문제가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추진대책 협의·해결

5.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조치 추진
①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 수립 합의
②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 수립: 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별도로 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허용, 항로대 설정과 통항 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 추진
③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합의하고, 남북관리구역의 3통 문제에 대한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2007년 12월초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체결
④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결

6. 합의서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의 정상적인 가동
①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
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 조속히 개최

7. 발효 및 수정
① 쌍방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 가능
② 작성된 2부의 합의서의 효력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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