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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등 10개단체 "북한게시물 삭제 못한다"

fabiano 2 1268  
정통부 삭제 명령 거부…문제의식은 전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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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10개 단체는 30일 성명을 내고 `친북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정보통신부 명령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요구는 위헌적이다. 국가보안법 유ㆍ무죄를 사법부가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게시물 삭제 요구에 대해 "경찰ㆍ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뤄지는 사실상의 검열이자 사찰이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유ㆍ무죄를 결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과 64조 4항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민노당과 민주노총 등 13개 시민단체 및 정당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1천660건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연합


삭제 명령 친북게시물, 어떤 것이길래?

친북게시물들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유통금지 명령을 받으면서, 이들의 친북 표현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게시물 삭제 명령을 받은 단체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배움의 길,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통일뉴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ㆍ사회단체, 정당 등이다.

이들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민족화' 등 북한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이다.

가령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메인페이지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누구인가'라는 기사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는가하면, 선전자료실에는 반미, 반한나라당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글과 동영상 등이 올라 있다.

운동론토론 페이지에는 `천출명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선군정치의 주체사상 계승 여부 고찰' 등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게시물들이 다수 올라 있다.

기타 사이트 역시 이처럼 북한의 체제와 사상, 김일성ㆍ김정일 부자 등에 대해 선전, 찬양하는 자료를 홈페이지 곳곳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삭제명령을 받은 글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노선인 선군정치와 세습 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들을 방치할 경우 북한 및 불순세력의 선전, 선동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은 "인터넷 사찰과 검열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연합


친북게시물 삭제 명령 근거는?

정보통신부가 사회단체와 정당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친북 게시물에 대해 유통금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개정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유통금지 명령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은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나는 정보에 대해 정통부 장관에게 유통금지를 요청하면 정통부장관은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를 통해 유통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4조 7항은 장관의 명령을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정통부는 이들 조항을 근거로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게시글의 국가보안법 위배 여부를 판단, 해당 단체 및 기관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내달 중 경찰로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상의 유ㆍ무죄를 행정부가 판단하는 것과 사법기관에서 유ㆍ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연합


2 Comments
아저씨 2007.10.01 13:31  
내년 부터 이넘의 김정일 추종자 남한 좌빨들 싸~악 깨끗이 쓸어버려야 합니다 정말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할텐데..
fabiano 2007.10.01 16:16  
당연히...그리고 지난 10년간 국민들에게 용공,좌익사상을 심어준 대중,놈현의 죄과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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