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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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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 의원, 개정안 발의…“투명성 의혹 불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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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사진)은 6일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기금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납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은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기금사용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에게는 기금사용결과를 각각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 제11조제1항에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화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납북교류와 대북지원에 사용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전용 의혹 및 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통일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남북협력기금이 대북 퍼주기용 금고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이 이를 제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작년 12월 대북지원단체가 북한에 손수레를 지원한다며 서류를 허위로 꾸며 협력기금에서 2억4천여만 원을 타내는가 하면, 북한에 있는 병원 창틀을 개보수 한다며 정부로부터 2억여 원을 지원받고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분량을 보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최근에는 또 골프와 아리랑 공연 관람, 묘향산 등반 등이 포함된 민간교류행사에 7천만원을 지원키로 해 논란이 일었다. 법률상 북측기관으로 설립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분양 공장 건설비용에 소요될 234억 원을 전액 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키로 한 것도 엄연한 편법지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감시와 통제장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감사원은 "고도의 정치행위에 해당한다"며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법적으로 북측기관이 분명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남북협력기금을 무상 지원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기금 사용의 투명성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금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를 의무화 해 민간기업 대상의 경제협력 사업지원이나 사회문화 협력사업 분야의 무상지원 등에 대한 특혜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대표로 김영숙, 정의화, 공성진, 서재관, 황진하 의원 등 12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송아 기자]
1 Comments
fabiano 2007.05.06 21:18  
남북협력기금....얼마나 엉성하고 부실투성이인가? 이제 그만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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