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불법점용된 국유농로를 원상복구하라! (3)
상기의 문서는 본 민원인이 2014. 10. 17. 감사원에 보낸 탄원서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제 블로그 <세상사는 이야기>의 <영동군은 불법점용된 국유농로를 원상복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2차례에 걸쳐 쓴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지난 2014. 10. 17.일자로 감사원에 접수하여
감사원 대전사무소에 이첩되어 대전사무소 김 아무개 조사관은 상기 회신의 2항에
본 민원인이 제출한 탄원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내부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감사원 내부에서 이렇게 종결처리한다는 행위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 링크된 주소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http://blog.joins.com/fabiano/13527716
http://blog.joins.com/fabiano/13547988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감사원에서
민원인이 보낸 탄원서를 묵살하고 제대로 현장도 둘러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결처리하는
직무유기 및 비리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래, 위 사항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신문고 2014. 12. 09.
민원제목 영동군은 불법점용된 국유농로를 원상복구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영동군 학산면 지내원당로 310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ㅇㅇ입니다.
지난 2014. 10. 17. 일자로 감사원에 탄원서(접수번호 제2014-1-09883호)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요약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본 민원의 본질은 지적도 등본상,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소재 872답 인접 1447농로가 1932년
작성되었고 이후, 80여 년간 사용되어 온 농로로서 이 길을 통해서 인근 874, 875, 858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산소 등 여러 농가가 수십년 간 사용해 온 농로입니다.
문제는 2011. 11. 872답 경작자가 873답을 한 필지로 조성하면서 872답 인접 1447 국유농로를
불법점용하여 나무를 심고 인접 1440구거(폭 약 4미터중 3미터 지점까지 장비로 불법 매립하였슴.)까지 매립, 현재 하천 폭 1미터 내외입니다.
그리하여 대한지적공사 영동지사에서 2012. 3. 29.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 지적도 등본과 영동지사에서 작성한 경계복원측량 성과도에 정확하게 측량한 농로의 경계표시가 표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지적공사 영동지사 측량기사 장철호는 위 농로의 경계지점이 아닌 1미터 밖에 남지 않은
하천에 경계말목을 표식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습니다.
엄연히 지적도 등본 및 경계복원측량 성과도에 정확하게 표식되어 있음에도 영동군청과 영동지사에서는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여 이 농로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다수의 농가가 3년 째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감사원 대전사무소 김ㅇㅇ 조사관에게 이첩된 탄원서는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내부 종결 처리한다는 민원접수 처리 통보를 2014. 12. 04. 수령하였습니다.
영동군은 국토교통부 소유인 농로와 하천을 관리유지하여야 함에도 없어진 국유농로를 방치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군은 거짓말로 원상복구하였다는 후안무치한 관청의 갑질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김재수 조사관은 민원인의 민원에 제대로 답변도 못하면서
무조건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대답으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이자, 비리입니다.
그러므로 외람되지만 감사원 본원에서 이 민원을 엄정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2014. 12. 09. 위 민원인 이종철 배상. 010-5454-0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