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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김정일이 죽어야 북한 주민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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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거, 100%투표-100% 찬성의 비밀
김필재 기자 2008-05-21 오후 4: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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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거 포스터.ⓒ pic2.ohpy.com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과의 계약에 의거해 지도자는 통치권을 위임받는데 통치를 잘하지 못했을 경우 이 통치권마저 철회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철학자인 맹자 역시 로크와 비슷한 사상을 설파했다. 맹자가 주장하는 왕도정치 이론에 의하면 “왕은 하늘의 아들로서 좋은 정치를 베풀어야 한다는 임무를 하늘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왕이 실정을 했을 경우에는 봉기해 왕을 권좌에서 몰아낼 권리가 있다고까지 했다. 이와 함께 맹자는 ‘폭군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왕이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을 잃게 되면 국민의 충성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맹자는 ‘국민’이 첫째고 그 다음이 ‘국가’, 그리고 셋째가 ‘왕’이라고 했다. 결국 동서양의 철학에 따르면 ‘민심’이 ‘천심’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을 하늘로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민이 지배자로부터 대우받기는 최근의 일이다. 본래 인간은 자연스럽게 태어났다. 그런데도 인간에 의한 인간의 탄압이 그칠 줄을 몰랐다. 인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냈다.

여기서 고안된 것이 선거이고 이 제도를 개선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정비하여 왔다. 지금까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유익한 선거는 복수정당·복수후보에 의해 투표경쟁을 통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주민의 대표자로 뽑는 제도다.

이런 선거제도를 통해 무소속 후보자도 나올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정당을 설립할 수도 있다. 또한 모든 후보자는 정견을 발표하고 정책을 제시해 유권자들에게 득표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마련했다.

유권자는 각 후보의 정견과 정책, 도덕성, 인품 등을 고려해 자기의 마음에 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한국을 비롯한 서구민주주의 사회에서 실시하는 일반적 선거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사정은 어떨까? 말할 필요도 없이 주권재민은 커녕 기본적인 선거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8년 7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일이 출마하는 666선거구에 김정일의 대립후보로 ‘이영화’라는 재일교포가 나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북한민중긴급행동네트워크(RENK) 사무국장이었던 그는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이 출마해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치러지는 북한 선거에서 복수후보로 나서면서 “오늘날 북한은 처참한 식량위기로 인해 주민생활이 도탄에 빠졌는데, 이에 대한 해결능력이 전혀 없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출마이유를 밝혔다.

물론 이영화 사무국장의 입후보는 북조선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거는 일본의 오사카에서 RENK회원들 간의 투표로 치러졌습니다. 그는 김정일을 누르고 204대 14의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물론 이 사건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고 말았지만 북한의 터무니없는 정치 실상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선거는 대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비롯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할 때 실시된다. 북한의 모든 정치과정은 철저히 조선노동당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가 ‘민의를 수렴하는 통로’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선거를 실시하는 이유는 이른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민주집중제)라는 이름아래 정치과정이 주권재민의 사상을 반영하고 민주주의 원리와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대내외에 떠들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진실, 홍진표저, 2004년)

북한에서는 선거법에 따라 각 선거구 별로 복수 입후보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후보선출 방법은 각 직장, 사회단체, 주민회의 등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은 중앙당 조직지도부에서 선거 수개월 전에 후보자로 적합한 인물을 내사에 명부를 작성한다.

대의원의 선거 진행절차는 선고 공고 전에는 중앙당에서 각 도당에 후보자 선정 지표를 하달하고 이를 기초로 각 도당에서 선거구별로 후보자를 선정해 중앙당에 제출하며, 중앙당에서 최종심사해 후보자를 확정한다. 결국 중앙당에서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선거 공고 후 선거 60일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를 공고하고 중앙선거위원회를 조직한다. (선거법 11·18·19조) 그리고 선거 공고 10일 이내에 도(직할시)와 시군선거위원회를 조직한다. (선거법 23조) 선거 40일 전에 선거구를 조직(선거법 17조)하며, 선거 공고 5일 후와 선거 3일 전 사이에 후보자 추천 및 등록이 완료된다.

선거 15일 전에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며(선거법 28조), 선거 3일 전에 후보자 공시가 이루어진다. (선거법 47조) 한편, 투표율과 찬성률을 보면 제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부터 100% 투표에 100% 찬성을 선전해오다가 9기와 10기 선거부터는 99.78%, 99.9% 투표, 100%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100% 찬성이란 북한 헌법에 일반·직접·평등·비밀선거를 규정(제89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유의사에 의해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에 가까운 수치는 북조선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선전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혹심한 주민들의 정치적 무권리 상태를 반증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방법으로 투표를 하고 있는데 1·2기 대의원 선거에서는 찬성자를 흰색 함, 반대자는 검은색 함에 넣는 흑백 투표함 제도를 채택했으나, 1962년 3기 선거 이래 단일 투표함제로 바뀌었다. 찬성자는 그대로 함에 놓고 반대자는 X표시를 하여 투표함에 넣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감시자는 누가 X 표시를 하는지 손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100%찬성투표를 유도하고 있다. 반대의사가 있더라도 반대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북한도 정부가 뿌리를 잘 내리려면 먼저 세계인의 축복 속에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그러려면 찬반 투표나 제한된 정치행위에서 벗어나 남한이나 서구 민주주의 국가 수준으로 선거방식 투표방식 선거분위기를 바꾸어야 될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독재 체제는 어느 순간 힘없이 붕괴 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민주적 제도를 중심으로 충분한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선거는 선거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의 형태를 뗬다 해도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오늘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인류가 일찍이 경험할 수 없었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민의에 의한 지도자의 선출로 정치가 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악의 축’이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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