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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 아니다”

fabiano 0 1206  
“당시의 판사들은 법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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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칼럼]세칭 인혁당사건 진실규명 시 풀어야 할 의문(07/02/03)
인혁당 재건위사건 재심재판 무죄선고에 대한 소견

최근 인혁당 재건위사건 재심 결과 법원은 사건 관련 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 직후 대다수 언론들은 인혁당 사건이 조작됐다고 보도했고, 많은 언론은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필자는 아직 재심 결정문을 보지 못해서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과 같은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기로 한다. (당 위원회는 아직 인혁당 사건에 대해 조사한 바 없어, 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양지하길 바란다.)

우선, 언론보도는 인혁당 사건이라고 보도하고 있어 일반인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세칭 인혁당사건은 두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인혁당사건(1964)이고, 다른 하나는 인혁당 재건위사건(1974)이다. 이들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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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혁당사건

□ 북한 남파간첩 김영춘에 포섭된 도예종, 김영광 등이 50여명의 조직원을 규합하여 조선노동당 강령과 규약을 토대로 작성한 정강으로 인민혁명당(약칭: 인혁당)을 결성(1962년 1월)하고 북한의 지령에 의해 정권타도 등 각종 반정부투쟁을 전개하며 국가변란을 획책해오다, 1964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검거된 사건

* 도예종 징역4년, 김덕한 징역1년, 이재문 징역1년 등 실형 선고

2. 인혁당 재건위원회사건

□ 인혁당사건 관련 출소자들과 잔존세력이 1973년 9월 재결성한 ‘인혁당 재건위’관련자 26명을 중앙정보부가 검거했다는 사건

* 사형 8명(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김덕환 등 7명 무기징역 등 관련자 총26명 실형선고

□ 관련자 유가족 2006년 재심신청, 2007년 법원에 의해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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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제된 사건은 어디까지나 후자일 뿐이지 전자가 아니다. 1964년 인혁당사건은 북한과 연계된 명백한 지하간첩당사건으로 대법원판결에 전혀 문제가 없다. 때문에 전자의 인혁당사건을 조작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언론부터 혼동이 일지 않도록 제대로 보도해야 한다.

다음, 인혁당재건위사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일부 위원의 생각이다. 그 이유는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는 인혁당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사건의 실체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다만, 문제는 법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혁당재건위사건에서 당시 검찰과 법원은 인혁당재건위를 '반국가단체'로 의율하여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의 죄를 적용했다. 그래서 그 수괴를 사형에 언도한 것이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 일부의 유력한 견해에 따르면, 인혁당재건위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만,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예컨대 인혁당재건위를 이적단체로 의율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 관련 자를 개별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따라 (가령 찬양고무죄, 이적동조죄, 이적표현물 소지반포죄 등으로) 기소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인혁당재건위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 책임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반국가단체 구성의 죄를 묻고, 특히 수괴에 해당되는 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사형을 선고한 자를 그 다음날 서둘러 사형집행을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였다.

이와 같은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또한 정부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시각에서 인혁당재건위사건을 문제삼고 중앙정보부,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혁당재건위사건을 엄청난 사건의 조작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전혀 범죄사실이 없는데 범죄를 뒤집어 쒸운 조작사건 내지 정치공작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예기다. 이런 점에서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해 해당자 전부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중에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결과를 또 다시 재심해야 할른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진실규명 차원의 재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말이 혹시 무고하게 희생된 자를 욕되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혁당재건위사건은 조작사건이 아니라, 법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건 또한 무리수를 둔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재심결과로 인해 1964년의 인혁당사건 자체가 폄하되거나 인혁당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일이 결코 벌어져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통령소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그런 일을 할지 모르니 두눈을 부릅뜨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프리존뉴스/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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