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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서 판사까지 공직 사회 이렇게까지 썩은 줄 몰랐다”

fabiano 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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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청 기술 공무원 이정규(가명)씨.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당시 모습.

일 하지 않는 상사를 고발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까. 그것도 대한민국의 공무원 집단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이 현재 몸담고 있는 부서의 장을 “세금 도둑놈”이라며, 고발한 용감한(?) 현직 공무원이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는 이전에도 몇 번이나 업무 분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감사요청은 계속해서 묵살됐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관례’라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는 “전체 부서의 일을 조직하고 관리해야 할 각 팀장의 직무 태도가 방만하면 부서의 업무는 절대로 원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부서장의 방만함에 시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공무원 사회가 비리와 연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22일, 거대한 공직 사회를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직 공무원 이정규(가명)씨를 만나 보았다.

시장 직인도 없는 쓰레기에 다름없는 종이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처리?

OO시청 청소2계 기술공무원 이정규(가명)씨가 제시한 업무 분장표에 따르면, 청소 2담당의 팀장 권○○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 기본 계획 수립”의 업무를 분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씨는 “권○○가 공무원으로써 하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도시화 지역인 안양은 축산 폐수와 오수 분뇨의 ‘기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적다. 하수 처리장 시설이 이미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계획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몇 시간이면 끝나는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일을 안 하고도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비리에 연루되어있다는 것을 뜻 한다”며, 각 팀장들이 고위 공무원의 ‘사병’이 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진급 시에는 하급 기관으로 발령하도록 되어 있는 인사관련조례규정도 상습적으로 위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윗분’에게 잘 보이지 못한 말단 공무원들은 진급의 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 이씨 자신도,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기술직동기에 비하여 5년 동안 진급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두 가지가 공무원 사회의 썩은 원천”이라며, “이로 인해, 각 장들의 ‘공무원 사병화’가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의 감사 요청은 OO도청 감사관 임OO에 의해 묵살되었다. ‘직무 태만’에 대해 감사관을 고소했지만 고소도 각하됐다. 각하 이유는 ‘성명 불상 각하’. 이씨는 “당사자의 직함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기재했지만 대한민국 사법기관에서는 ‘없는 사람’이라는 각하 이유만 내놨다”고 주장했다.

법을 가장 안 지키는 것은 법원?

답답해진 이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판례의 부당함 등을 게시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씨의 목을 조르게 됐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이씨는 권○○에게 고소당했고, 어찌 된 일인지 이전까지 이씨의 호소는 전혀 들리지 않던 법원은 권○○의 주장을 들어 이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비방목적’이라는 권○○측의 입장에 손을 드는 내용만 인정, 나의 증거와 진술은 모두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OO시의 업무 분장 공문서와 그간 이씨가 보냈으나 묵살됐었던 진정서 30여개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이씨가 제기해왔던 행정 심판들은 처리기한이 두 달이지만, 일년이 지나도록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되어 왔다.

OO검사 “나는 사법 피해자에 관심 없다. 대검찰청 앞 조용하길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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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 청소2계 업무 분장표. 가장 중요한 공무원의 업무 분담이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씨는 이 일로 법을 가장 안 지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법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하급 공무원들은 시행령 규칙에 맞지 않게 작성한 서식도 징계 사유다. 그러나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원법을 무시해도, 아무도 눈 하나 까딱 않는다”며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만 5십여 명. OO시청의 정부의 전산 자료도 조작됐다며 고소한 상태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거예요. 도둑놈이 잡혔는데, ‘이 장물 이거 몰라요’하면, 도둑놈 말을 그대로 믿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놈 고발한 사람이 허위 사실 유포한 죄인이 되는 거죠.”

이씨는 석궁 사건도 이와 같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수학 문제가 잘못됐다고 성명서 내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더라면 끝났을 일임에도, 모든 권력 기관 동원해 억지로 덮고 또 덮고 그러다보니, 원치 않은 사건까지 일어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세금 도둑놈 잡자는데, ‘관례’라며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 같은 도둑놈이거든요. 그런데도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30호봉 공무원이 하는 일은 하급 공무원들을 사병처럼 관리하고, 부하 직원들의 업무를 제 것처럼 문서 위조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세금 도둑놈 잡자는데, ‘관례’라며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 같은 도둑놈이거든요.” 노인들이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서 받는 돈이 많아야 1~2만원. 이씨는 “그런데도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30호봉 공무원이 하는 일은 하급 공무원들을 사병처럼 관리하고, 부하 직원들의 업무를 제 것처럼 문서 위조하는 일이 전부”라며, “이 같은 일을 고발했는데도 수원지검은 ‘공무원의 관례’라는 이유로 내 고소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업무상 단속이 많다보니, 외부의 압력도 많았다. 버텨내는 일이 여간 힘들지 않았지만, 공익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양심은 지켜왔다고 생각했다. 가끔 공무원 행정에 ‘열’이 받은 시민들이 찾아와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때에도, 그는 ‘항상 나는 떳떳하다’고 자신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씨는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을 겪고 보니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시민들이 왜 공무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욕을 하는지 이해가 간다”며, “일하지 않고 이익 챙길 궁리로 어슬렁거리는 몇몇 공무원 때문에 과로로 쓰러지는 성실한 공무원까지 묻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비리의 발단은 업무분장

이씨는 “업무분배만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권이 개입할 틈이 없다. 우리는 감사가 나오면 벌벌 떤다. 서식 하나 틀린 것도 징계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무원의 생명은 통계인데, 아직도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모든 일이 중구난방이고, 관리자들은 하급 공무원의 직무에 곁다리로 끼어 비리에 연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 민원 처리는 늦을 수밖에 없고, 책임은 서로 미루게 된다. 가장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할 실무자의 자리가 공석(空席)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국민들의 혈세로 일을 하는 공무원의 모든 직무는 칼로 무 자르듯 싹둑싹둑 확실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평한 업무를 분담토록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법령만 지켜졌다면, 비리는 없었을 것이고, 또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 제대로 일만 해 주었다면 비리는 진작 진화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기본적인 사항은 대법원까지 가서도, ‘관례’라면서 묵살됐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쩌면 ‘너무 빨랐던’ 자신을 책망했다.

처음 이씨는 기를 쓰고 덤볐다.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그였지만, 이제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버렸다. 그는 “정의를 가려야 할 사법부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사법 피해가가 되면 온 가족이 풍지 박살난다며, 제대로 수사도 해 보지 않은 채, 가족의 운명을 바꿔 버리는 사법부를 원망했다.

이씨는 검사의 협박도 받아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찰청 앞이 그나마 조용한 것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1인 시위자들에게 ‘광고물법 위반 현행법으로 체포 한다’고 위협하며 끌고 가는 시늉까지 해서 달아나게 만들기 때문”이라며, “그나마도 노 대통령 이후 그 같은 일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나는 당신네들 사법피해 따위 관심 없다. 대검찰청 앞을 조용하게 지킬 것이다’고 협박한 ○○검사와 △△검사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일반인이 법원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하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1인 시위자 대부분이 몇 년 안에 어지간한 변호사들보다도 법이나 서식에 전문가가 되는 것은 워낙 접수에 까다롭게 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의 업무 분장 소송에 쓰인 문서는 작성자의 이름과 도장도, 안양시의 직인조차 없는 ‘종이’에 불과했다. 그는 “완전 ‘쓰레기’에 다름없는 종이가 법정에 나돌았고, 이것이 접수 되서 이긴 것이 말이 되냐”며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석궁 사건 또한, 모든 걸 은폐만 하려다보니 최악의 사건으로 번졌다. 작은 일부터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비리란 없어질 것이다. 투명성과 공익, 국민의 알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선도해야 할 사법부다. 그는 “다 찾아보면 법은 제 자리에 있다.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문제”라며,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kjy@breaknews.com

 
2007/01/31 [12:12]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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