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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fabiano 0 1397  
[Q&A 해설] 정보력 부족, 한미동맹 균열 가져올 '선무당'
[2006-08-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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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에 실시된 한미합동군사훈련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환수) 추진에 대해 전직 국방장관들이 일제히 반대하는 등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국방부가 주최한 역대 국방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전직 장관들은 “현재 안보 상황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기 국면”이라며 “한국의 정보력 부재와 한미 동맹 균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청와대에 잘 전달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다음날 전직 장관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가 차질 없이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12년을 목표로 작통권 단독행사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이에 관한 잠정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3년 안에 한국이 전시작통권을 단독행사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한국 정부가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타임즈는 4일 "지난달 13∼14일 열린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한미 국방부는 작통권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사에서 미군 지원을 받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기로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반응을 한국 정부가 자초했다고 말한다. 또한, 애초 조기 단독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행보를 해 한미동맹에 위기까지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데일리NK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에 대해 Q&A로 짚어봤다.

Q1.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 있다.

한국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국제연합 사령관에게 ‘현재의 적대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달아 작전지휘권을 위임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병력구조상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평가다.

이후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다시 국제연합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위임됐다. 그러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2006년 현재까지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Q2. 전시작전지휘권과 전시작통권은 같은 말인가?

작전지휘권은 작전을 통제하는 군령권(軍令權)과 인사, 행정, 군수, 편재를 책임지는 군정권(軍政權)으로 나뉜다. 작전통제권은 군령권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시작전지휘권은 군사작전뿐 아니라 인사, 군수, 행정지원 같은 부대 운영 전반에 걸쳐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관련 부대를 전개하고 전술적 통제를 보유하거나 위임하는 권한이다. 즉, 작전계획과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위임된 권한이다. 작통권은 부대 전투력을 통합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시 대북한 군사적전에 한정한다.

Q3.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미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한다. 또한 한미연합사령관은 양국 합참의장을 대표로 하는 한미군사위원회(MC)라는 군사지휘기구의 전략지침에 따라 작통권을 행사한다. 즉, 연합사령관은 한미군사위원회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미군 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한국군 연합사 부사령관과 협의하에 권한 행사가 이뤄진다. 연합사는 한미 모두 50 대 50으로 편성돼 있으며, 지상, 해상, 공군구성군 사령관과 연합특전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고 부사령관이 미군이다.

현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양국의 ‘공동방위체제’ 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국에 예속된 것이 아니다. 또한 ‘자주국방’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연합사 체제로 대북 방위태세의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사용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다.

Q4. 상식적으로 작통권이 미군에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전에서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걸프전, 이라크전 등에서 여러 국가의 군대가 모인 다국적군이 연합작전을 펼쳤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국가들도 유사시에는 다국적군을 구성해 나토 사령관에게 작통권을 넘겼었다. 이는 자주권을 잃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작통권이 미군에 있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작통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도 사라지고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연합방위체제’가 붕괴되면 유엔사령부의 해체가 불가피하고,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도 도전받게 된다.

이는 북한 남침시 한미 간 공동대응연합방위 전략인 ‘작계5027’ 및 유사시 69만 명에 이르는 미군 증원 계획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작통권이 이양되면 이러한 미군의 지원을 받지 못해 한반도의 힘의 공백이 생기고 심각한 안보위협이 초래될 것이다.

Q5. 정부는 ‘자주국방’을 목표로 작통권 조기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통권이 환수되면 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자주국방뿐 아니라 독자적 작전권 수행도 어려워진다.

첫째로 미국만이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첨단무기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국군은 현재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이상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또한 북한 신호정보 99%, 영상정보의 98%를 미군장비와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지원이 없으면 한국군은 전장에서 ‘눈뜬장님’과 같다.

둘째로 한국군의 전쟁 지속 능력엔 한계가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몇 년에 걸쳐 전쟁을 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탄약, 유류, 수리부속품 등은 평균 6개월 정도의 전쟁 지속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투기, 미사일, 신형 무기는 미군의 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조달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전쟁 지속을 위한 군수조달계획 또한 연합사의 중요한 임무이다.

Q6.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언제쯤 가능할까?

우선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앞서 우리군의 작전 기획 능력을 높일 수 있는 C41(전술지휘통제시스템)확립과 위기조치 및 첨단 감시 능력을 확보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현재까지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돕겠다는 대한반도 안보공약의 상징적 의미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관계 변화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를 거론할 수 있지만, 한국군의 국방능력이 증대되고 미군이 한국의 국방력 신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제기해야 한다.

또한 현재 북한의 전쟁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정전협정’중이다. 향후 한반도를 평화를 보장해줄 실질적인 ‘평화협정’이 맺어진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이뤄져야한다.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조기환수' 운운하는 것은 엄청난 국민세금 증가와 안보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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