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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술집·식당 월드컵중계 돈내라”

fabiano 0 1427  
방송협회 집단관람 시청료 요구 논란
월드컵 경기를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모여 볼 수 있는 ‘장외시청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외나 실내에서 단체 응원을 준비했던 단체와 월드컵 특수를 기대했던 음식점들이 한국방송협회의 방송료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하대 등 일부 대학과 인천 동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자발적인 단체응원을 펼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이들은 “월드컵 대표팀의 선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응원하려는데 방송료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업소 주인들도 “손님들이 월드컵 시청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식당업주는 “내 가게에서 내 TV로 경기를 보는데 돈을 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청료는 달마다 받아가면서 또 무슨 돈을 내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방송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장외시청권을 둘러싼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강용’이라는 한 네티즌은 “월드컵은 자율적인 응원문화인데 왜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세민’이라는 네티즌도 “돈(장외시청 중계료)를 지불할 테니 광장응원 촬영할 때 시민들에게도 출연료를 달라”며 “만약 안 주면 초상권 침해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월드컵 방송권자인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기업이 공공장소나 야외에서 장외 중계를 통해 행사를 주최하거나 음식점 등이 프로모션을 목적으로 장외 중계를 할 경우 사전에 방송권 획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장외 방송을 위한 시청료는 한국대표팀 경기와 결승전은 1회에 최고 5000만원, 기타 경기는 최고 2000만원이다.

그러나 거리응원이나 야외 시청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방송협회가 장외 중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 방송권을 구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청 앞이나 상암월드컵경기장 등은 SK텔레콤 등에서 중계권을 지닌 방송사를 통해 방송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대규모 거리 응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체인도 방송3사와 업무 제휴를 맺은 상태여서 영화관 응원이 가능하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업체나 지자체에 한해 방송권 획득을 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7일 “수용자들이 새벽이나 심야에 벌어지는 독일 월드컵 한국팀의 조별 예선전 3경기를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침 시간 이후에 열리는 국제 경기를 수용자 전원에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한국팀의 경기 시간이 낮 또는 이른 저녁 시간이어서 취침 시간만 일부 조정해 TV 시청을 허용했었다.

김세동·김석기자 sdg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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