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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保安法은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방패

fabiano 1 1263  
國家保安法은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防牌
written by. 권재찬
국보법 폐지에 노력하겠다는 국가인권위원장의 망언은 북한 김정일을 위한 매국행위와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애국안보단체들은 지난 10년 동안 서슬 시퍼런 좌파정권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지켜내기 위해 뙤약볕 아스팔트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종북 정치인들의 문전박대를 받아가면서도 항의하고 호소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최후 보루인 국가보안법을 지켜냈다.
그런데 친북좌파를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 줄줄 알았던 현 정부의 국가인권위원장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나서서니 우리 애국안보세력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각 개인의 자유는 국가를 통해서 보장된다는 것이다.
각 개인이 향유하는 자유는 자연인 각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기는 하나 그것은 국가의 법적 장치를 통해서만 보호된다.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면 곧 각 개인의 자유가 위태로워진다. 
우리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서는 대한민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의 김정일 공산군사독재세력과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북좌파 세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앞세워 군대의 힘으로 지배하는 폭력사회다. 
북한의 헌법 전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로 끝맺고 있다.
이 말은 곧 북한은 군대의 힘으로 지배하는 일인 세습 독재 집단에 불과하다.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점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조선노동당의 최종 목적은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 및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사회이므로 노동당 규약은 북한의 헌법에 우선한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보면 북한의 노동당 당원은 사회주의 혁명의 전위대로서 활동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북한의 전략에 맞장구라도 치듯 한국 내에 존재하는 친북좌익 세력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북한 주도 하의 통일을 획책하고 있다. 이들은 적어도 한국의 자유민주체제가 허용하는 자유를 최대로 이용하여 북한식 공산혁명을 꿈꾸고 있다.
즉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최대의 안보 위협은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공산독재정권과 이를 추종하고 있는 한국 내의 친북좌익 세력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48년의 여순반란사건이다.
여순반란 사건을 통해 공산주의 집단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의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공산주의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북한의 위협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군사력을 동원한 침공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한미동맹을 맺고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사상전쟁이다.
남한 내의 친북 세력을 이용하여 연방제를 통한 친북공산혁명을 획책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의 약점, 즉 자유민주체제가 허용하는 자유를 이용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반체제적 행위나 활동을 방지하여 자유민주체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체제에서는, 특히 북한과 같은 사악한 집단이 호시탐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은 바로 우리들이 소중하게 가꾸어야 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법적 장치이다.
우리들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국가보안법도 소중하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바로 우리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자유애국 시민에게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장애가 되지도 않는다.
국가보안법이 있어 불편하거나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김정일 독재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반민주세력과 친북공산세력일 것이다.
 따라서 국보법을 지키는 것이 자유를 지키고 국민인권을 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보법 폐지에 노력하겠다는 국가인권위원장의 망언은 북한 김정일을 위한 賣國行爲와 다를 바 없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그리고 좌파인권단체에 답하는 말 따로, 우파 신문 인터뷰에 답하는 말이 서로 다르다면 더더욱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 
마치 6.25 때 살아남기 위해 북한군이 내려오면 인공기 흔들고 국군이 진주하면 태극기 흔드는 꼴과 무엇이 다르랴.
정부는 즉각 인사조치하고 현 위원장의 사상 검증부터 하라!(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

1 Comments
daeyk 2009.08.11 14:38  
추천...그리고 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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