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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민주주의와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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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민호
1년 전 촛불집회를 되돌아보며
* 본 내용은 4.27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시위피해특위 공동 주관으로 개최 된 '촛불 1년, 촛불에
가려진 시민인권 사각지대 진단' 토론회의 발제 전문입니다.
Ⅰ. 촛불집회는 광장민주주의인가?
5월 2일, 촛불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촛불시민과 네티즌, 시민사회단체도 1주년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고,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용산참사 100일, 범국민추모대회
  5월 1일 촛불정신 계승, 민생민주주의 살리기, MB정권 심판 범국민대회
  5월 1-2일 '정국대학생행동' 집회
  5월 2일 '촛불행동의 날' 촛불문화제
함께 촛불을 들어요!
1년 전 거리에서 나눠먹던 김밥, 생수
서로 어깨를 걸고 추던 해방의 춤과 노래가 그립습니다!!!
 
 어느 포털의 대학생연합동아리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작년 5월의 촛불에 대해 매우 상반된 해석과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글들은 대체적으로 "촛불집회는 거대한 정치 교육장이다. 연령, 직업, 성별, 학력, 고향을 초월한 각계각층의 시민이 광장에 모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중요
정책 현안을 토론하고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출현했다."라고 촛불집회의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광장 민주주의는 때로는 이성에 호소하는 설득이 되기도 하고 저급한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이 될 수도 있다.
상식과 이성을 잃어 민중의 감정에 휘둘리는 광장 민주주의는 우중민주주의에 불과하다.
바람직한 소통의 모델로서 광장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광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 자기절제력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주장이 옳아도 촛불집회와 같은 광장민주주의의 기능은 국가 기본 법질서의 메커니즘을 보완할 수 있을 뿐 대체할 수는 없다. 스스로의 한계와 분수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법천지의 약육강식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면 과연 작년에 있었던 촛불집회가 광장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인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권자이며 국민이 치자(治者)이자 동시에 피치자(被治者)인 정치이념 또는 정치제도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한다.
법률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에 의해,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치이념은 법치주의에 의해 현실화되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대로 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는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서 구체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에 따라 통치를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 통치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이자 법치주의 인 것이다.

 법치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힘(force)의 지배, 즉 실력적 해결(방식)을 거부·지양(止揚)하는 것이며, 동시에
비(非)·무(無)원칙적 해결, 즉 편의주의적·정황(情況)주의적 해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법치의 기조(基調)는 '힘이 아닌 원칙'에 의한, 그리고 '원칙의 일관성 있는 적용'에 의한 문제(분쟁)의 해결에 있다.
 따라서 "광장민주주의" 역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작동되는 국민의사 형성의 형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법질서와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무법의 광장에서 제 각각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작년 촛불집회에서는 많은 폭력들이 발생하였다.
집회참가자가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아니면 공권력이 폭력을 유발 또는 행사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폭력이 있었고, 누군가(집회참가자, 주변상인, 경찰 등)가 그 폭력에 희생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며,
광장민주주의도 아니다. 설사 광장민주주의라고 애써 포장을 하여도 광장민주주의가 폭력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Ⅱ. 광장민주주의는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폭력의 세기' '인간의 조건'을 쓴 한나 아렌트(Hanna Arendt)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폭력이다.'라고 하였지만 이는 사상가의 철학적 정의일 뿐, 폭력이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적이고 결과적인 것이다.
국어사전에서는 폭력을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법률 중 '폭력'의 정의를 직접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다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을 '폭력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에 관하여 각각의 특별법이 존재한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상해의 의도나 결과, 사회적 용인정도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폭력은 구타, 괴롭힘 등과 같은 신체적 폭력, 욕설, 비방 등과 같은 언어적 폭력, 따돌림, 무시 등과 같은 관계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성폭력'은 그 범위가 더 넓어서 강간, 추행, 간음뿐만 아니라 약취, 유인, 매매, 그리고 음란물이나 음행을 매개, 제조, 반포하는 행위들도 모두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폭력의 법적 의미를 분석해 보면 2가지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의사(의지)에 반하는 상태나 행위를 강요받는 것'과 다른 하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폭력의 실체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 양자가 결합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양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법적으로는 폭력에 해당한다.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체포, 감금, 공갈 등이 앞의 경우에 해당하는 폭력이며, 폭행, 상해, 강간 등이 뒤의 경우에
해당하는 폭력으로 볼 수 있다.
무론 체포, 감금의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면 양자가 결합된 폭력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양자의 폭력 형태에 대하여 법은 동일한 평가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폭력은 '피해의 발생'이라는 측면만이 강조되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지)의 부당한 강요'도 폭력의 중요한 평가 요소인 것이다.
일반인들의 법의식을 조사해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몸에 상처가 나고 멍이 들 정도의 구타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평가되는 폭력일 것이라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이 폭력을 거부하는 것은 폭력으로부터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가 '힘'에 의하여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인권보장적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다보면 필연적으로 '국가의 폭력'이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다보면 국민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강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는 납세자의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세금을 징수한다.
이 역시 전형적인 폭력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국가의 폭력을 용인하고 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법치주의의 이념 때문인 것이다.
국민 스스로가 국가 공권력 발동에 수반되는 폭력의 정당성을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승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가의 폭력 역시 그 정당성이 담보는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본질적 성질은 폭력인 것이므로 그 사용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절차와 통제를 통하여 행사되어져야할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피력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은 '민의'나 '민주'가 아니라 그저 '폭력'일뿐이다.
폭력은 반드시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격'에 상처를 줄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자!'는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 들었다는 촛불이 또 다른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심각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Ⅲ. 촛불에 가려진 시민인권
 장기화된 집회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이라고 애써
자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위기간 동안 생존권을 우연히 받아야 했던 광화문 인근 상인들, 시위현장의 전·의경들,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불매운동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통을 받았던 기업들에게 촛불은 과연 이들이 감수하여야만 했던
사회적 제약이란 말인가?

 특히 광화문 인근 상인들은 2번의 상처를 입었다.
하나는 촛불 기간 중에 입었던 영업손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촛불주도 단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후 받았던
마음의 상처이다.
소송을 제기한 상인들의 명단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불매운동으로 상인들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상인들은 또 다른
손실과 상처를 입어야만 했다. 상인들의 영업활동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매우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다.
 
이처럼 중요한 헌법적 가치는 공권력뿐만 아니라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결코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들에게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떠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비난 받아 마땅하다.
 전·의결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참가자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 조사보고서에서 결찰의 과잉진압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시위대에 둘러싸여 무참히 폭력에 노출되었던 전·의경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
과잉진압이 폭력을 유발하였든, 폭력시위가 과잉진압을 불러왔든 폭력이 자행되었음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했던 시위참가자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블로그나 카페에 전·의경에 대한 사죄의 글을
남긴 것을 보지 못했다.
'어깨동무하고 술판을 벌이던 때가 그립다'고 할지언정 자신들이 던진 돌에 상처 입은 이 땅의 젊은이를 위로하는 말은 찾아
볼 수 없다.
 특정 언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그 신문을 팔고 있는 가판을 부수고, 그 신문에 광고를 한 회사의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고, 그 회사에 수백 통의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세력들로부터 이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인권위는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므로 일반 시민들간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개입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여자 목욕탕에 수건을 비치하는 문제까지 간섭하던 인권위가 다수의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전·의경, 상인, 기업인 등
시민인권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닫고 있는 것인가?

 Ⅳ. 결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작년에 있었던 촛불집회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순수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폭력과 이로 인한 다른 시민인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광장민주주의라고 포장하여서도 안 된다.
이슈만 있으면 촛불을 다시 켜야한다고 선동하는 세력이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분명 존재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다시 켜려고 하는 촛불은 과연 광장민주주의인가?
아니면 또 다시 다수의 폭력에 소수의 인권이 침해되는 무법의 해방구인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주장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시는 이 땅에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촛불이 켜져서는 안 된다. 촛불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커져야 한다.(konas)

김민호(바른법제사법센터 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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