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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포기해도 사채는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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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고리사채의 덫'에 내몰리는 서민들‥출구가 없다.  정소현 기자1514998979105936.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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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한상숙(38·여)은 최근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봄 시즌 신상품을 입고를 위해 사채를 썼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 된 것.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사채업자들의 빚독촉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은 포기한 지 오래다.

'몸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는 폭언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정은 비단 그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사채를 쓰고 있는 일부 서민들은 "팔·다리를 포기하더라도(신체포기각서) 사채를 쓸 수밖에 없다"고 푸념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금융권의 잇단 대출제한과 한도축소 등으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리면서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리사채의 덫'에 내몰리는 서민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미용재료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A(41·여). 그는 지난해 여름 자금난에 시달리던 가게를 살리기 위해 사채업자와 거래를 텄다가 최근 가게문을 닫았다. 한 지역 생활정보지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문구가 실린 것을 보고 전화기를 들었던 게 화근이었다.

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들

A가 사채업자를 통해 빌린 돈은 2천만원. 하지만 선이자 10%(2백만원)를 떼고 남은 1천8백만원만 손에 쥘 수 있었다. 미용재료를 납품한 업체들로부터 수금을 하게 되면 갚을 요량으로 빌린 돈이었지만, 수금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는 10%에서 20∼30%까지 살인적으로 치솟았다. 사채업자는 매일같이 가게와 집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했다. 심지어 사채업자들은 친척들의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밤낮으로 빚독촉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A는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빼고 건네 받은 가게 보증금 1천만원을 사채업자에게 건넸다. 그러나 살인적인 이자 때문에 원금 2천만원은 고스란히 남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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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장사가 잘 안 되는 바람에 물건 구입할 돈도 없어 은행권에서 소액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대출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서 "어쩔 수 없이 30일에 10%의 이자를 주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원금은커녕 이자만 계속 불어났고, 친 인척에게까지 돈을 빌렸지만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팔아야 했다. 이제는 신용불량자에 빈털터리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푸념했다.

서울 노량진 부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48·신도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B는 "긴급자금이 필요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대출자격이 까다로워 포기했다"면서 "사정이 급해 하는 수 없이 고리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 갚기도 힘들다. 당장 급하니까 어쩔 수 있나. (사채를) 쓸 수밖에…"라고 토로했다.

지난 해 서울 모 부대 소속 K중사(29)가 만리타향 아르빌까지 가게 된 이유도 바로 '사채' 때문이었다. 카드빚 독촉에 시달리던 K중사는 사채업자에게서 10일에 이자 20만원을 주기로 하고서 4백여 만원을 빌렸다.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2백%에 이르는 초고금리 사채였지만 K중사는 대출이 된 것만으로 기뻐했다.

금융권 대출제한·한도축소 등 영향 서민들 자금난 
사업·생계자금 목적 사채 이용 가계 빚 '빨간 불' 

그러나 대출 과정에서 사채업자는 K중사에게서 백지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받아냈고, 이후 사채업자는 백지 약속어음에 수천만원을 기재, 공증까지 받아 K중사의 급여 2천9백75만원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다. 결국 K중사는 많은 빚을 조금이라도 빨리 갚기 위해 이라크 파병을 지원했다.

협박·폭력은 기본?

폭력 등 강압적인 행위를 동원하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려 사업장을 강탈당하거나 가정파탄이 난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사금융피해자들의 모임인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린 사례들이 즐비하게 올라와 있다.

카페의 한 여성회원은 카드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썼다가 사채업자들로부터 '몸 팔아서라도 돈 갚아라'는 협박을 받았다며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했다. 이 여성회원은 실제 사채업자들로부터 룸살롱을 소개받고 넉 달간 업소에서 윤락행위를 벌였지만 여전히 빚은 남아있는 상태라고 게시판의 글을 통해 하소연했다. 

또 다른 카페 회원 역시 "'돈을 갚지 않으면 사람을 풀어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지난 2002년부터 대부업법이 시행됐지만 생활정보지와 인터넷을 통한 고리사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대부업법 상 사채이자율은 66%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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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채'라는 단어를 검색하자 사금융업체들의 목록만 십수개가 검색될 정도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대부업체의 평균 금리는 연 1백67%,무등록업체의 경우 2백30%에 달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5백여 만명이 사채를 쓴 돈이 50여 조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영세사업자와 서민들이 고리의 대금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리사채를 이용하는 서민들은 대부분 원금상환은 고사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불법사채업자로부터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을 반속, 결국 엄청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월 4백% '살인적 고리' 저당 잡힌 인생 한숨만
'빚을 내 빚 갚는' 악순환… 이자제한법 '글쎄?'

이들은 법으로 정해진 연간 66% 이상의 고리를 물어가며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월 4백%의 '살인적 고리'를 지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은 최근 들어 더 나빠졌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다, 은행권도 자체적으로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영세업자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서민들은 긴급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출은 꿈도 못 꾼다

영세업자 등 서민들은 대부분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 금액 축소에 따라 대부분 주택 구입 과정에서 담보비율에 육박, 추가 대출이 어려운 형편이다.

신용대출을 받기는 더욱 힘들다. 대부분 시중 은행에선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무자 등 '우량고객'이 아니면 신용대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대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대출 희망자의 수입규모나 신용카드 이용금액, 연체 경험 등 개인의 전반적인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도 직장 규모 등으로 인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리면서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찰과 자치단체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돈을 빌릴 데가 없는 서민들은 신고는커녕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고리사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자제한법이 부활해도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사금융 시장은 이자제한법 폐지 전에 연 4조원에서 현재는 50조원 이상으로, 대부업체는 같은 기간 3천여 개에서 4만5천여 개로 급증했다. 정부는 금융감독당국과 행정자치부가 총괄책임을 맡지 않으려 하자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만들었으나, 이는 항구조직이 아닌 만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선 "한국은 대부업자들이 악성 채무자라도 계속 괴롭혀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업이 호황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제한법이 부활한다 해도 이미 급팽창해버린 사금융 시장을 고려할 때 당장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고금리 피해를 줄이려면 입법과 함께 대부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단속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고리사채업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서민층의 사금융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희망 없는 현실

사금융피해자들의 모임인 한 인터넷카페 운영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채를 써야만 하는 사람들은 등골이 휘고 피를 빨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면서 "자금이 급한 서민들은 신체포기각서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사채를 포기하지는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의 실상이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를 일"이라고 푸념했다.
coda0314@naver.com



금감원 - 사금융 피해예방 방법
"사채 피해?! 특별단속기간 이용하세요!"

경찰청 1∼3월 '특별단속' 실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불법 고리사채 및 채권추심에 대한 피해신고 및 구제를 위해 3개월간 실시하고 있는 경찰청의 불법사금융 단속기간을 지혜롭게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3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개소한 불법사금융 등 8대 부조리 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79)와 금감원(3786-8655)에서도 피해신고를 접수중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금융 이용 전에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이 운영하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서민맞춤대출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내 신용회복상담 및 신용회복업무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신용회복에 도움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 다음은 금감원에 제시한 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허위·과장·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

은행 등의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선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예금통장·신용카드·인터넷금융거래 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말 것.

신용카드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신용카드대금 및 상품구입대금 연체문제 등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검찰·경찰)에 신고.


 

 
2007/01/30 [07:20] ⓒ브레이크뉴스
2 Comments
드넓은 광야 2007.01.31 19:44  
정말 가슴아픈 내용입니다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지니 큰일 입니다
fabiano 2007.01.31 21:51  
정말, 사채가 무섭네요. 근래와서 1억 정도는 돈이 아닌 것처럼 치부되는 부동산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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