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징역 5년
fab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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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09:15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간첩,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간첩 행위가 탈북자 정착제도를 이용했고 중국에서 납치한 한국인
사업가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득한 군사기밀이 언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았고, 북한에서 태어나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했으며, 전향서를 제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정화는 북한 국가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 8월 27일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