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3인 ‘대한민국판 꽃제비’로 전락
fab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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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20:30
대한민국이 버린 ‘비보호 탈북자’ 이야기
김정일 정권의 폭정을 피해 사선(死線)을 넘어 대한민국을 찾았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조국의 냉대 뿐. 입국과 함께 ‘노숙자’로 전락한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들은 박선녀(95년 12월 탈북), 채옥의(90년 10월 탈북), 이성해(95년 1월 탈북)씨. 이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할 탈북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만든 법’ 때문에 정착지원을 받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다 끝내 통일부 앞에서 주저 앉아 버렸다. 탈북자들은 입국과 함께 국정원 산하기관에서 보름간 조사를 받은 뒤,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에 들어가 두 달간 남한 사회 적응 훈련을 받고 사회로 나온다. 그러나 박 씨와 이 씨는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하나원에 들어가지 못했고, 채 씨의 경우 당국이 ‘비보호대상’인데 실수로 하나원에 입소시킨 사실이 알려져 퇴원 조치 시켰다. 이들이 하나원에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 협의회 심의에서 보호대상에서 제외 됐기 때문. 북한을 탈출한지 10년이 넘은 탈북자들을 옥죄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9조 4항에는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7년 1월26일 개정)는 조항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노무현 정권은 지난해 1월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해 탈북자로써의 지위와 권리를 말살하고 보호·정착지원을 못하게 하는 개악을 저질러 중국에서 10년간 살았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들을 입국과 함께 ‘노숙자’로 만드는 ‘대한민국판 꽃제비’로 전락케 만들었다. | ||||
“탈북자들은 중국공안에 걸리면 조중국경조약에 따라 강제 북송되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중국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간신히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해당되느냔 말이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적도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탈북자들에게 무엇인가?” 박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친북·좌파정권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정책과 법률,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 적응에 실패하고 있다. 이들에게 손바닥만 한 공간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에 탈북자들은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채옥희 씨의 경우 단식농성 중 화장실을 가다 빈혈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그래서 확인 차 오늘 아침에 병원을 갔다. 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통일부 관계자가 와서 환자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검사만 하라는 말을 남겼다는 얘길 들었다”면서 분노를 터트렸다. 이 같은 안타까운 사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찾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문제의 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자유선진당이 정책성명을 내고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