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추진
fabiano
뉴스 읽고 한마디
1
1373
2007.05.06 21:16
박찬숙 의원, 개정안 발의…“투명성 의혹 불식시켜야” | ||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은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기금사용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에게는 기금사용결과를 각각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 제11조제1항에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화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납북교류와 대북지원에 사용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전용 의혹 및 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통일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남북협력기금이 대북 퍼주기용 금고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이 이를 제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작년 12월 대북지원단체가 북한에 손수레를 지원한다며 서류를 허위로 꾸며 협력기금에서 2억4천여만 원을 타내는가 하면, 북한에 있는 병원 창틀을 개보수 한다며 정부로부터 2억여 원을 지원받고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분량을 보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최근에는 또 골프와 아리랑 공연 관람, 묘향산 등반 등이 포함된 민간교류행사에 7천만원을 지원키로 해 논란이 일었다. 법률상 북측기관으로 설립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분양 공장 건설비용에 소요될 234억 원을 전액 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키로 한 것도 엄연한 편법지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감시와 통제장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감사원은 "고도의 정치행위에 해당한다"며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법적으로 북측기관이 분명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남북협력기금을 무상 지원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기금 사용의 투명성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금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를 의무화 해 민간기업 대상의 경제협력 사업지원이나 사회문화 협력사업 분야의 무상지원 등에 대한 특혜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대표로 김영숙, 정의화, 공성진, 서재관, 황진하 의원 등 12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 ||
[김송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