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가 27일 금년 촛불시위 정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진압하던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의 인권위를 비난하는 성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29일 '국가인권위는 이제 해체하라'는 성명을 통해 "도심 한 복판에서 불법과 폭력으로 깽판과 난동을 벌인 자들을 비호하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며 국가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 성명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100일 넘게 서울 도심 한복판을 불법과 폭력으로 물들인 깽판과 난동이었다"며 "시위대는 밤마다 쇠파이프와 몽둥이, 망치를 휘두르며 경찰에게 염산까지 뿌렸으며, 경찰병원 정신병동 침상에는 연일 젊은 전·의경들로 메워졌다"고 밝히고 "소극적 방어로 일관한 경찰은 제대로 된 진압도 없이 오히려 '토끼몰이'하듯 얻어맞는 경찰과 촛불 예비군에 무장해제된 폭도들로부터 도망치는 경찰만 넘쳐났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인권위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 '인권' 노래하면서도 휴전선 너머 수백만 동족의 고통엔 둔감했다. 김정일이 300만 명을 굶겨 죽이고 정치범수용소에서 100만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려죽이고 얼려 죽여도 남의 일 보듯 해왔다"며 "북한 인권엔 뒷짐지고 불법폭도들이나 비호하는 인권위는 아무런 유익도 없다"고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애국시민들은 깽판세력 비호에 앞장선 인권위 혁파를 위해 총력일 기울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외)도 앞서 낸 "인권위의‘인권’은 시위대만을 위한‘인권'인가"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발표는 사안을 지나치게 한쪽만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사결과라고 판단된다"며 "광우병파동에서 시작된 이번 촛불시위는 명백한 불법 야간 폭력시위며 초창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서 벗어나 정권퇴진, 민영화 반대 등 정치적인 주장을 펼친 정치집회이기도 하다"며 인권위의 이번 조치가 스스로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류가치의 보편 타당한 권리인 인권을 보호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며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인 만큼 인권위는 한쪽만의 인권이 아닌 모두의 인권을 대변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논평 전문임.(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논평] 인권위의‘인권’은 시위대만을 위한‘인권’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공식입장을 28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는 경고조치를, 진압작전의 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권위는 전?의경 대원의 근무복 및 진압복에 식별이 가능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가 비록 인권을 담당하는 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이번 발표는 사안을 지나치게 한쪽만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사결과라고 판단된다. 광우병파동에서 시작된 이번 촛불시위는 명백한 불법 야간폭력시위였다. 더욱이 초창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서 벗어나 정권퇴진, 민영화 반대 등 정치적인 주장을 펼친 정치집회이기도 하다. 시위과정에서 전경버스 파손, 경찰폭행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법천지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는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인가!
촛불집회 초기 경찰은 인권침해와 과잉진압을 우려한 나머지 경찰의 폴리스 라인을 무시하고 차도를 점령한 시위대를 한 달 넘게 무책임하게 방치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전경버스가 파손되고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도심을 점령한 시위대로 인해 출퇴근 시민들의 발이 묶이고 광화문 인근 상인들의 생계가 어려움을 겪는 등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했을때도 경찰은 엄정한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물론 시위진압 과정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따라 해당 행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경찰의 공권력 행사 전체를 인권탄압으로 낙인찍어서는 안된다. 시위대에게 인권이 있듯, 이를 진압하는 경찰에게도, 전?의경에게도 또 도심집회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상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인권위는 알아야 한다.
이번 권고안에 들어있는 진압경찰들의 신원파악을 위한 표식부착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복면으로 신분을 감추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불법 시위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지난 정부시절 정작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정권 말까지 침묵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인류가치의 보편타탕한 권리인 인권을 보호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인 만큼 인권위는 한쪽만의 인권이 아닌 모두의 인권을 대변해야할 것이다.
2008. 10. 2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