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때 전남도청 지하실서 폭발물 제거 공로 - 배승일씨
fabiano
세상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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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4 00:51
지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공로로 받은 훈장을 박탈당했다가 정부를 상대로 법정소송 끝에
다시 훈장을 찾은 이가 있다.
주인공은 영동읍 부용리에 사는 배승일(53)씨로, 5.18 당시 육군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근무하다 시민군 손에
넘어간 전남도청 지하실에 잠입, 폭약을 제거한 공로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다.
5.18 당시 탄약창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던 배씨는
5월 24일 “전남도청 지하실에 설치된 엄청난 양의 폭약을 제거해 달라”는 시민군 속 온건파 학생들의 요청을 받고
죽음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들어가 뇌관과 도화선에 장치한 2,100발의 포탄 더미와 수류탄 450발 및
최루탄 500발 등의 신관을 제거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 참가자 등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면서, 배씨에게 수여된 훈장도
박탈했다.
“진압작전이 반란죄로 규정되어 훈장을 회수한다”는 통지를 받은 배씨는 “나는 계엄군이 아니어서 불합리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영동출신의 전 국회의원 심규철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맡았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5일 확정판결을 통해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16년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체장애 3급과 언어장애까지 앓고 있는 그는 현재 신양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훈장을 빼앗겼을 때 자신이 진압작전 유공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 가장 가슴아팠다는 배씨는
“뒤늦게나마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한 유공자로 명예가 회복되어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