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이야기-수용연대 입영일, 그 후...
fabiano
세상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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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11:51
지난 포스팅에 <군대이야기 - 수용연대 입영일>에 대하여 썼는데 육군본부에서 회신이 왔다.
K씨가 주장하는대로
< 병역법( ' 70.12. 31. 법률 제2259호 ) 제 32조 ( 입영신체검사 및 귀향 )에 의거,입영한 날로부터
5일이내 입영신체검사 ( ' 71. 7.23. )를 받은 사항을 병적기록표상 비고란 26번 신체검사란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병적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심판) 등 법적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덧붙입니다.>
상기의 내용대로 확인을 하였으며 인정한다는 내용인데 정작 K씨의 병적기록표에는 아무런
첨가수정 기록이 없다.
즉, 육군본부에서는 K씨의 병적기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수용연대 입영일자( ' 71. 7. 18.)를
첨가 기록하는 의뢰 공문을 병무청에 보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소송(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K씨가 ' 71. 7. 18. 입영영장을 받고 논산훈련소 수용연대에 입영하였는데 입영일자를
기록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으며 입영한 날로부터 5일이내
입영신체검사( ' 71. 7. 23.)를 한 기록이 있으며 또한 K씨가 친구들과 입대기념으로 찍은
사진과 병적기록표의 자료를 확인하였음에도 행정소송( 심판 )을 통하여 구제받으라는
몰상식한 답변이다.
엄연히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국가기관에서 기록하지 않은 책임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행정소송을 K씨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 사건의 주체는 국방부임에도...
이렇게 하여도 국방부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는 아이러니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