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이야기 - 수용연대 입영일
fabiano
세상사는 이야기
8
1839
2010.10.26 10:41
아래의 도표는 K씨의 병적기록표로서 1969. 7. 26. 징병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고본인의 사정으로
징집연기를 하였는데 1971. 7. 18. 징집영장을 받고 논산훈련소 수용연대에 입영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K씨의 병적기록표에는 군번을 부여받은 1971. 7. 26.일자만 기록되어 있을 뿐, 징집영장을 받고
논산훈련소 수용연대 입영일인 1971. 7. 18.~ 7. 26. 까지 대기 기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육군훈련소 및 병무청에 보관된 당시 기록을 확인한 결과
K씨의 1971. 7. 18.~ 7. 26. 까지 논산훈련소 수용연대에 대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복무기간의
정정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K씨의 병적기록표를 잘 살펴보면 27항의 비고란에 보면 2훈 71-7.23. 고막천공(우측) H2A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군의관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다.
또한 K씨가 입대 전날 친구들과 함께 찍은 1971. 7.17.일자의 사진이 있으며 사진 이면에 날짜도
기록되어있다.
당시 어떠한 사정으로 병적기록표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지 이유는 잘모르겠으나 이것은 엄연히
국가의 실책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1970. 8.7. 시행 병역법에 보면
1970. 8.7. 시행 병역법 14조(병역의 기산) ① 현역기간을 입영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라고 되어 있다.
60~70년대 군복무를 했던 당시 K씨의 친구나 선후배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입영영장을 받고 훈련소나
예비사단에 입영하였던 날짜는 없고 3~7일 정도 경과한 이후, 군번을 부여받은 그 날짜만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만기전역 일자도 3~7일 정도 더 복무하였다는 결과이다.
K씨의 경우 1971. 7.18.~ 26.까지 수용연대에 대기하다가 7.27.일자로 입대한 것으로 약 9일간 대기하였다.
건군(建軍) 60주년을 지나는 동안 전세계적으로 막강한 군대로 성장한 이 나라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개인의 병적기록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오늘날에는 입소대대(구 수용연대)에 입영한 날짜가 기록되고 있으며 현역병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60~70년대 병역의무로서 군복무를 한 사람들의 입영일자도 반드시 정정기록하여야 한다.
상기의 내용으로 K씨는 국방부 민원실에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20일 이내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징집연기를 하였는데 1971. 7. 18. 징집영장을 받고 논산훈련소 수용연대에 입영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K씨의 병적기록표에는 군번을 부여받은 1971. 7. 26.일자만 기록되어 있을 뿐, 징집영장을 받고
논산훈련소 수용연대 입영일인 1971. 7. 18.~ 7. 26. 까지 대기 기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육군훈련소 및 병무청에 보관된 당시 기록을 확인한 결과
K씨의 1971. 7. 18.~ 7. 26. 까지 논산훈련소 수용연대에 대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복무기간의
정정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K씨의 병적기록표를 잘 살펴보면 27항의 비고란에 보면 2훈 71-7.23. 고막천공(우측) H2A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군의관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다.
또한 K씨가 입대 전날 친구들과 함께 찍은 1971. 7.17.일자의 사진이 있으며 사진 이면에 날짜도
기록되어있다.
당시 어떠한 사정으로 병적기록표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지 이유는 잘모르겠으나 이것은 엄연히
국가의 실책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1970. 8.7. 시행 병역법에 보면
1970. 8.7. 시행 병역법 14조(병역의 기산) ① 현역기간을 입영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라고 되어 있다.
60~70년대 군복무를 했던 당시 K씨의 친구나 선후배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입영영장을 받고 훈련소나
예비사단에 입영하였던 날짜는 없고 3~7일 정도 경과한 이후, 군번을 부여받은 그 날짜만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만기전역 일자도 3~7일 정도 더 복무하였다는 결과이다.
K씨의 경우 1971. 7.18.~ 26.까지 수용연대에 대기하다가 7.27.일자로 입대한 것으로 약 9일간 대기하였다.
건군(建軍) 60주년을 지나는 동안 전세계적으로 막강한 군대로 성장한 이 나라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개인의 병적기록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오늘날에는 입소대대(구 수용연대)에 입영한 날짜가 기록되고 있으며 현역병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60~70년대 병역의무로서 군복무를 한 사람들의 입영일자도 반드시 정정기록하여야 한다.
상기의 내용으로 K씨는 국방부 민원실에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20일 이내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군번을 부여받은 일자만 기록되어 있다. K씨는 1971. 7.18.일자로 논산훈련소에 입영하였다.
입영대기기간 1971. 7.18~26.
병적기록표 27항 비고란에 71-7-23. 신체검사 기록과 함께 군의관의 도장이 날인되어있다.